교통사고 나서 허리디스크 판정받았는데 자보처리 vs 실비처리 어떤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11월 말쯤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후 출근길에 뒤에서 승용차 한대가 후미충돌로 인해 MRI 검사결과 요추간판 외상성파열(S330), (S33)코드 판정을 받았고요, 입원은 한방병원 1주일 입원후 퇴원해서 척추관절병원 2주 총 3주 입원했습니다. MRI는 한방병원 퇴원후 척추관절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혹시 한방병원에서 1주일정도 치료받고 이때는 가해자 보험 대인접수해서 보상을 받고난이후 퇴원해서 척추관절 병원에 재입원한 이후에 여기서 MRI찍고 요추간판외상성파열(S330)진단을 받았는데 이때도 자보로 청구시에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때 입원은 의보로 재입원을 했었구요. 척추전문병원에서 치료받은것도 자보로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실비로 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