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오피스텔 매수 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오피스텔 매수 예정 입니다.매도인은 개인 매도인에게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 없이,1. 매수인이 직접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면되나요? 2. 부가세 납부는 잔금 전이나 동시에 진행해야하나요? 3. 납부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4. 만약 매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도 같이 지급 한 경우, 차후 매도인이 부가세 납부를 불이행하면 저희측에서 그 건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없는지요?5. 매수한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목적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자 기재되어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재가 안되 있어도 타 법인에게 임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