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기쁜매140회사 물품 판매 회계처리 알려주세요ㅜ바이오 회사입니다. 동결건조기기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안하고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였습니다.거래처에 판매를 하였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가요?판매한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업무용 승용차 기중에 처분하면 기중 처분전까지 업무외사용금액이 있다면 상여액을 계산해야되나요?업무용 승용차 기중에 처분하면 기중 처분전까지 업무외사용금액이 있다면 상여액을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중처분은 별도 상여액이 없느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영업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성과금을 주지 않는 회사들은 왜 그런건가요?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지 않는 회사들은 왜 그런건가요?성과금을 나눠주게되면 그만큼 법인세도 많이 깎이는거 아닌가요 ?성과금을 주는 것이 회사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늠름한오릭스68법인 ‘임대업’ 사업자과세단위 신청 시 오피스텔이 2개라면?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공매로 오피스텔 2개 취득하였고, 2개 모두 임대를 줄 예정인데요.현재 사업자에 임대업이 없고 오피스텔 소재지와 본점 주소가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사업자과세단위로 임대업 추가하려고 합니다.사업자과세단위 신청 시 주소를 1개만 쓰는것 같은데,2개 모두 임대업 희망 시 2개 주소를 써야하는 것일지요? 아니면 오피스텔 주소 1개만 써내도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한 항목은 무엇인가요??법인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한 주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감가상각비나 세무 조정을 통해 세액을 줄이는 방법과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모든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잔략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열일하자감가상각 손금불산입과 시인부족액 그리고 추인액 계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시인부족액, 추인액 계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세법상 내용연수 5년 으로 세법상 상각은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상 내용연수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내용연수 10년 종료가 되었을때 , 기초 부인액 + 당기 손금불산입액 을 추인해도 되나요? 세법상 내용연수 5년으로 세법상 상각 종료 되었고, 회계상 내용연수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5년 상각은 끝났고 회계상 내용연수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때,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0 (상각 종료)이지만, 회계상 상각비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기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해서 기말부인 잔액 으로 만들고, 회계상 상각종료일에 전체 누계 부인금액을 추인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상 상각이 종료되었기때문에,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0이나, 매년 추인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아이언캐슬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법인세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요?국가마다 법인세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법인세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1305852이게 횡령인지 사례를 한번 봐주세요??사업주가 법인계좌가 세금을 내지 못해 일시동결되었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주기 위해 개인계좌로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었고 나중에 법인계좌에서 사업주 계좌로 해당 임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주가 횡령한걸로 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erting개인과외 사업장현황신고 어떻게하죠?회사가 과외 회사라 개인과외 신청하고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하나요? 한다고 한다면,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안내문이 와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늘보아농업법인을 양도 했는데 주식이 넘어 가지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수년전 농업법인을 법무사를 통해 양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문제로 사업상 매출은 제로 였구요.그런데 수년이 지난후 세무서 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압류 통지가 날아옵니다.문제는 1인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수한 사람들이 대표이전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주식을 가져가지 않고 매출을 올리고 대출을 받아 세금을 미납 했다는 것입니다.이럴수도 있는건지요.확인 못한것이 잘못한 건 있을수도 있지만 법인양도,양수를 했을시는 주식도 당연 가져 가는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주식 놔두고 껍데기만 누가 가져 가겠 습니까.이일로 세무서 에서는 세금체납이 있을시 대표와는 상관없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압류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두곳의 세무서에서 체납압류 통지가왔는데 감당 못할 금액 입니다.근근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까지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 도움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