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반듯한청설모269
정부지원세제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는 안경판매하는 도,소매 중소기업입니다.직원은 정규직 1명 외 시간근무근로자(알바) 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외 자료가 없으며,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고있습니다.도소매업으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업체도 아니고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은 1명 뿐이라 다른직원(알바)이 있음에도 고용증대세액을 받지 못하는것으로 아는데추가로 정부지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또한 지난해 법인세 환급을 받았는데 미공제된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여 더 환급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무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시 추후 문제되는 부분(추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