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제일소중한타이거2월 잘못발행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아까전에도 문의 올렸는데 거래처에서 잘못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는데 폐업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로 내셨어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마이너스 금액만큼 새로 세금계산서를 주셨는데 그게 2월자로 주셨거든요 이걸 부가세때 어떻게 신고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밝은오릭스169부가세 신고에서 외화매출을 누락했습니다.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외화매출을 누락했습니다.금액이 약 1,000,000원입니다.이때 가산세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005%만 발생될까요?1개월 이내면 감면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제일소중한타이거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거래처가 폐업 했습니다안녕하세요 25년도 2월에 거래처에서 예를 들어 -1,834,000원을 발행하시고 -1,834,300원으로 또 발행을 했더라고요 이때 -,1834,300원이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요 이부분을 저희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 거래처가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어떻게 해야할까요? 거래처 대표님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하셔서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침착한치타57부가가치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올해 1-6월만 쿠팡에서판매를하고사업자 폐지를 하였습니다.(새로운새업자발급함)그래서 세금신고를하고자하는데쿠팡에 부가가치세 보면은 1,452,010총합계 되있습니다. 여기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되는건가요?그리고 방금 국세청에서 기한후납부 누르고 자동으로정산이 기입되는곳납부해야할 금액은 0원 입니다. 이라고 떴는데이대로 실수로 눌러서 신고서가 들어가버렸습니다.취소 할수 있을가요?이번에 세금신고를 처음이라서 어렵고 힘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가가치세세금·세무대범한랍스타265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1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했는데거래처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하셔서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매입이 마이너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은 90% 감면되는거 맞을까요?!ex) 세액 3500원 > 35원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가가치세세금·세무더없이열정적인두꺼비반품주소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지인 경우안녕하세요전화권유판매로 배송받은 건강식품을 해당 식품의 본사 콜센터 직원이 반품 접수하여 수거하였습니다.수거지 주소를 보니 현재 다른 사업자가 운영중인 다른 업종의 매장입니다.또한 이 건강식품 사업자 대표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의 반품주소도 동일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한가지 더 해당 식품의 대표는 스마트스토어를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스토어는 홈쇼핑 제품을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이며 해당업체의 대행을 받아 제작하였다는 공지가 있습니다.대표가 업체의 대행을 받았다.도매로 구입해 판매한다.합법인가요?위법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새까만망둥어6이런경우도 인적용역 세법개정으로 면세로봐야하는지요?질문1) 현재 서비스.용역 으로 일반과세 사업을하고있습니다25.1.1일부터 세법개정으로. 인적용역이 면세로 변경되었다고하는데 저희 사업장도 해당되는지등 궁굼합니다실질적으로 하는일은. 기계에 조립하는데 있어 원청회사(다이렉스로 수주업체) 제공하는 장소에서 인력을(프리렌서직-원천세 신고는 저희가함)구해서 기계조립 및 a/s 합니다 이런경우 면세인 인적용역매출로 봐야하는지요?질문2)다이렉트로 수주하지않고 하청을 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할경우도 면세로 봐야하는지요( 전체 매출잡고- 인력에대한 원찬징수함)질문3)하청받아 다른업체에 하청을 줬을경우 저희는 매입인데 저희가 면세매출이면 매입도 (하청준곳에 받는매입) 면세 매입으로 받는게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125씨씨 배기량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요.배달대행퀵서비스 와 배달대행중개하는업체는 오토바이가 비영업용인가요?헷갈려요배달업도운수업으로 보아서영업용 으로 봐야할것도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용감한오랑우탄33현물기부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처리 문의드립니다.*상황 *24년 법인세 신고를 한 후에 거래처로 부터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뒤늦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경정신고 및 부가세 수정신고(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물건은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매입시 부가세 공제를 받았고, 판매가 안된 물품 중 일부를 현물 기부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국내 업체와 외화 계약 후 원화 송금 시 매도기준율 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국내 업체와 외화(USD)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대금은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시 원화 환산 기준으로 거래은행 매도기준율을 적용하여 송금하기로 협의했습니다.예를 들어,계약금액: USD 10,000공급일(세금계산서 발행일): 2025.08.10한국은행 매매기준율: 1,350원/USD실제 송금일 동일, 거래은행 매도기준율: 1,360원/USD부가세율: 10%질문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급일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실제 송금은 매도기준율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수금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이런 경우 매도기준율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서에 명시 예정)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 송금액 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