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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세금·세무넉넉한매미110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당장 받을수가 없어요안녕하세요.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당장 받을수가 없어요.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이 아직 되어있지않기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업의 사업자등록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나옵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첨부서류에 '발전사업허가증'이 있습니다.이럴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전환신청을 해야하쟎아요. 근데 발전사업허가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딱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적시에 발전사업허가가 안나오면 계산서처리한 부가세의 환급도 못받습니다.질문태양광 시공대금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아직 착공하기 전이다. 발전사업허가가 나오기도 전이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번호가 없으며 인허가 지연우려로 인해 주민번호로 받는것도 꺼져진다.이때 사업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1) 재화나 용역이 아직 공급되기 이전이므로(태양광사업은 사용전검사까지 받아야 설비운영이 가능)계약금지급시점은 재화나 용역을 받은때가 아닌것 같아요.!!!즉 계약금지불후에는 그 입금확인서만 받아두고, 추후 사용점검사 합격후에 전체공사대금에 대하여 1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무방한가요?2) 발전사업허가가 나오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그때가서 계약금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계약금입금일이 25.10.24이고, 발전사업허가일이 26.1.1. 이라고 치고. 이렇게 시점에 차이가 있어도 무방할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싶어요. 그런데 조기환급신청을 하려면 계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한날짜(계약금지급시점)와 세금계산서 발행날짜가 다르므로 세무서에서 "이건 지연 발급이다" 할까봐서요. 나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악의없이 한 것이고, 이해해 줘야 할거같은데..실무에나 세법에서나 어찌생각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억기억매출 수정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9월 세금계산서 매출을 10월20일에 발행하였습니다.이런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1프로 입니다.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다만 앞에발행한것을 수정발급한다면 수정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를 또 해야하는지최초분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 최초발행 것으로 4번 수정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사랑스러운해적4639부가세 신고할때 회사에서 쓴 돈이 더 많다면안녕하세요.부가세 신고할때 회사 사장이 매출이랑 매입이 같아서 따로 부가세 낼게 없다면 안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쓴 돈이 더 많아서 낸 부가세가 5만원 가량 더 많다면 환급받을수 있는겁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부가세 예정고지대상이 아니어도 예정신고 가능한가요?부가세 예정고지대상이 아니어도 예정신고 가능한가요? 괜히 가산세 나올까 걱정이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라서7월에 예정신고의무가 있다는건알고있습니다제가궁금한건 2가지입니다1번째. 간이과세자예정신고도 기한후신고가능한가요2번째.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할때 매출이 3천인데 이것도 연환산해서납부금액을 내야하는지예정신고니까 연환산안하고납부면제 그대로적용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최고로도와주는대추나무이번에 홈택스에 해외사이트 매출자료도 조회가 되는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글로벌셀러 조기환급이라 부가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홈택스에 해외사이트(포이즌,알리바바 등) 매출자료도 같이 잡혀서 해당 매출자료들은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안해도 괜찮은지와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과 실제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 비교했는때 금액 차이도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수정신고 할 때 세액 변동이 없으면 가산세 없나요?안녕하세요1기 확정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1기 확정 신고 이후에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당초에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라 환급받은게 없고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의 취소분입니다이 경우에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을 수정 예정인데,실질적으로 납부/환급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이 경우에 지금 1기 확정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순수한관박쥐204법인/개인 유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 작성현재까지는 유형자산 매각 시 수입금액 제외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고해 왔습니다.이후 개인 복식부기/법인 업체 이익/손실여부에 따라 수입금액 조정에서 해줬는데,다시 찾아보니 어디는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or 제외해야 한다 이야기다 입장마다 다 달라 질문 글 남겨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어쩌면말캉말캉한프레첼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문의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기존은 과세 사업장 이였으나,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분 부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예)7월 과세 사업자 ( 과세 공급가액 100만원 ) ( 매입세액 40만원 (관리비 임차료 포함) )8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 과세 공금가액 100만원 + 면세 공급가액 50만원 ) ( 공통매입세액 40 + 과세관련 매입세액 20 )9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 과세 공금가액 100만원 + 면세 공급가액 50만원 ) ( 공통매입세액 40 + 과세관련 매입세액 20 )위와 같은 상황이면 7월분 매입세액은 과세에 대한 금액으로 전액 공제로 신고하면 되나요?!또한 8월분과 9월분 중 과세에만 해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로 신고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부가세 신고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두 가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두 건 모두 저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1. 1기 확정 신고 후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오발행한 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 하였습니다.이 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마감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2. 1기 확정 신고 때 오발행 되었으나 거래처에서 취소를 안해줘서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확정 신고 이후 그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하였습니다1기때 불공제 처리해서 따로 세액 환급 안받았는데, 2기 예정 신고 때 마감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입력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3.두 건 모두 가산세 여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