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Hhs53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 여부예를 들어 2023년의 종합소득세를 2025년에 수정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때 당시는 일반과세자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수정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로 변경 후,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현재는 폐업한 사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깜찍한귀뚜라미1개인사업자 월 매출액이 백만원쯤 되는데 4대보험 안내는 방법 있나요세금계산서를 꼭 줘야 하는곳이 2군데 있는데 제가 사업자가 없어서 개인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4대보험을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아들 앞으로 의료보험이 나가고 있고 월매출액이 백만원정도밖에 안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까 해서요 또 개인사업자를 내면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퍼플펭귄사업자등록 전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사업자신고 전 이며, 상가건축을 진행중입니다.공사비용이 대략 10억(건축+인테리어) 정도 예산을 잡고있습니다.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았는데 부가세 별도로 산출해서 보냈습니다.부가세만 1억이다 보니, 사실은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당장 건축자금이 여유롭지않아서죠.질문1. 만약 부가세 제외하고 계약을하고 대금을 치르고 공사마무리를 하게 될 경우, 세금신고때 감가자산으로 사용은 어떻게 할 수있나요?질문2.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라서, 경비처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건가요?질문3. 위의 질문의 결과, 무리해서라도 세금계산서발행을 받는게 나을까요?질문4.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대한 사업자신고 전인데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Hhs53매출대비 부가가치세 계산법 검토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부가세 계산할 때 단순히 매출에 10%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님 별도의 계산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Hhs53일반과세자 부가세 면제 or 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2021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데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 or 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지난 달의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해도 되나요?지난 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5월로 재발행하려고 하는데요.작성일자를 지난달로 해서 재발행하면 가산세 등 문제가 있을까요?예시)발행한 실제 날짜 4월 20일작성일자 4월 14일 100만원발행한 실제 날짜 5월 30일작성일자 4월 14일 -100만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신속한귀뚜라미62도급비를 인건비로 지급할 수는 없는걸까요?현재 건물 관리 업체에 도급계약을 맺고있으며도급비용의 대부분이 관리실 직원들 급여입니다. 다만 도급계약 특성상 도급비로 대금을 지급하여 부가세가 붙게 되는데 인건비로 지급하여 부가세를 절감하는 계약은 안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은근히순수한전갈직수출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외국 자사 공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로 물건을 보낼 예정입니다.돈은 국내기업에서 원화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처리를 할 때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영세율?)이때 회계마감 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미리 지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전표입력 어떻게 하나요?총 300만원중에 20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200만원은 선급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차후에 지급할거라 미지급금으로 반영해두고 싶습니다.이럴때 전표입력 어떻게 하나요?선급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미지급금 1,000,000/ ?? 1,000,000어떻게 처리해놔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일단생각하는보아뱀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인 기계장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A사업장의 대표자가 25년05월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있던 기계장치는 23년09월에 취득하였구요A사업장의 대표자가 생존 해있을 당시 A사업장의 일부 사업을 양수양도 받아 아들이 B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을 아들이 상속받지 않고, 폐업하였고, A사업장의 기계자산을 아들이 그대로 자기 사업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서, A사업장에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할지,아니면 예외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