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가끔유연성있는미루나무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알려주세요단순히 운반용이 아닌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ex 종갓집김치)는 과세 맞나요? 개정사항이 있었던거 같기도해서 헷갈리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BSCom컴퓨터 수리점은 소매업에 해당하나요?컴퓨터 수리점을 차리고 간이사업자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업종이 무엇에 해당되고, 매기는 부가세율이 얼마나 되나요??간이과세자는 1.5~4%라고는 하는데 이 경우 몇 퍼센트가 매겨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통신판매업 꼭 안해도 될까요~!!!지금 크몽이라는 상담플랫폼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없이 비사업자로 하고있고 작년도 상담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은 3600만원입니다. 듣기로 사업자등록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중에 통신판매업신고라는 게 있던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위 두가지중에 저는 거래횟수는 50회이상이지만 매출액이 3600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2)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담플랫폼에서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몇년째 비사업자로 하고있는데,지금 사업자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될 것이기에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봐야하고, 그러면 통판업 신고는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 논리도 보아도 괜찮을지 여쭈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가가치세세금·세무화려한오징어524월 사업자낸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 해야 되나요?4월 사업자낸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 해야 되나요?간이사업자라서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가가치세세금·세무특출난영양13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할때 건별이 아닌 받은 현금 전액 한번에 신고 가능한가요?홈택스에서 자진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갯수도 많고 소액으로 여러건이라 합쳐서 한번에 발급해도 괜찮나요?그리고 전달에 받은 현금 지금 발급해도 되나요..? 알아보기로는 현금 받고 5일 이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요청한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자진 발급 하는 거면 상관없을까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말낙천적인진돗개병의원 양도 양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드립니다.병의원 양수도를 하려고 합니다.포괄양수도가 애매한 상황이라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유무형자산가액 미상각잔액이 2억입니다.유무형자산에 대해공급가액 2억 / 세액 2천 / 공급대가 2억2천으로발행하는건 알겠는데,외상매출금, 선급금, 예수금, 미지급금, 임차보증금 등도부가세를 붙여서 발행해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소중한매294거래처 직원식대 선결제 후 세금계산서에 정산분 반영시 종소세 및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매출자(A)는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매출 거래처(B)는 a사업장에숙박 이용 사업자임그러나 B사업자의 직원 식대분을 매출자인(A)사업자가먼저 식당(C)사업자에게 식대분을 선 부담하고 A사업자는 숙박비 및 식당(C)사업자에게 지급한 식대 선 결제분을 B사업자에게 청구할 것임해당 모텔 사업자는 식당(C)사업자에게 거래처 직원식대 선결제분을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할수 있나요?계정과목은 매출 차감 형식으로 하여야 할지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코리코리변경계약 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인정여부안녕사하세요 건설업 하도급업체입니다.증액 계약이 5월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매출이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강직한안경곰248면세사업자입니다.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임의로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해주었다면?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다보니 계약서 내에 '부가세포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저희가 제공한 용역 및 재화가 면세임이 분명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1. 거래처 내부 지침이라는 명목하에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가 있나요?2.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거래처측에서 임의로 계산서 발행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제외하고 입금하였는데이것이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런 감액 지급은 계약상이나 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빈티지한비단벌레261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구매확인서 수령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주시고 했습니다.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1. 구매원료, 기재의 내용의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2.세금계산서에 세액에 부가세를 포함 해서 작성했습니다.이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그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금액과 구매확인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괜찮나요?아니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를 다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