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관련으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 연말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주택+시골집 두개는 법무사통해 취득이전을 했습니다. 주택은 두개 합쳐서 약 6~7천정도고사망보험금은 57,199,650+10,000,000 인데계약대출한거 제외해서42,018,176+4,495,703=46,513,879빚은 신용회복위원회 약3천+주택대출 액 2천장례비는 친척들 돈으로 진행이정도면 재산채무 차감해서 5억원이하인데..세금신고 해야하나요?세금신고한다면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그리고 상속세가 끝인가요? 법무사통해 취득세는 끝났는데 더이상 세금 납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