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의한 증여 공제 문의드립니다.2023년 9월 경 3억 3천만원을 차용 하였고, (증여X, 차용증 있습니다.)2025년 6월 현재 혼인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용한 3억 3천만원에 대해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억 8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다시 써도,혼인에 의한 차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부모님께 3억 3천 차용금을 갚은 이체 내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2023년 이체 내역을 끝으로 차용증을 증여+차용증으로 다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