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자식에게 내 재산을 주는것은 똑같은데 주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여 세율이 다르더라구요.근본적 차이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리따운영양98상속 중 부동산 보증금 반환 지연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를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 컨디션이 별로인지 다음 세입자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내년이라서, 만약 끝까지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한다면 보증금은 내년에 돌려받을듯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받은 돈은 없지만, 받을 돈이 있으니 상속받았다고 신고해야하나요?? 이번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데, 이 이후에 변경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도 상속이 되나요?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 등도 만약 원소유자가 죽게 된다면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루나나법무사 통해서 상속포기 각서 쓰게되면나중에 자기 상속북 내놓으라 해도..소송건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거 맞죠!어떤지 알고 싶습니다.법무사 통해서 하면 나중에 다른소리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거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루나나만약 형제중에 한명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상속포기는 각서를 쓰면 되는건가요?상속포기를 각서로 쓰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나중에 딴 못하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자유로운수달93상속자가 상속을포기하려면 서류가?질문제목가같이 상속자가 상속을포기하려면서 서류가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은사람의상속을 포기하고싶어서질문을하는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지혜로운침팬지14자녀에게 코인으로 억대를 줘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자녀에게 코인으로 억대를 줘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주식 증여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아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아르헨티나고구마라떼재개발 대상 주택의 상속세를 고려할때 지금 파는게 맞는지, 나중에 파는게 맞는지?저희 어머님 댁이 재개발 예정이라 올해 말~내년 초에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아흔이 넘으셨어요.그 때문에 현재 지금 집의 모든 권리는 저희에게 이양하신 상태구요.(저희는 형제자매는 없는 외동입니다)근데 이 집을 지금 관리처분 전에 파는게 맞을지,몇년 더 기다려서 관리처분도 받고 재개발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재개발 규모가 큰 곳이라 현재 평가액이 수십억 단위인데재개발 이후에는 정말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혹자는 백억도 넘을거라고 하더라구요)저희는 지금도 재개발 이후에도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저희 어머님 집 하나만 보고 현금 하나 없이 사시던 분이에요. 저희도 작은 가게 하나로 딸아들 시집장가 보내고 저희 입에 풀칠만 겨우 하며 사는 정도인데저리 값나가는 집이 있다고해도 그 상속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양도를 받아봤자 근 몇년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니 아직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지금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근데 이게 상속세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파는게 맞는건지,재개발이 되길 기다렸다가 파는게 맞는건지..재개발이 되어 정말 백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살면서 1억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근데 이대로 파는게 맞는건가.. 그것도 확신이 안서네요...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지금 나타난 사람에게 파는게 맞는걸까요...너무 모르는데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올려봅니다..이렇게 현금이 없더라도 주택 상속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는걸까요...아니면 좋은 세무사분이라도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민한극락조99피상속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예정인 차량의 명의를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자동차 1대를 상속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돌아기시기전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어머니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 까요? 막막하네요.ㅠ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명의 차량을 어머님 명의로 바꾸기 위한 절차 및 서류가 궁금합니다.상속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아버지 사후에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 이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멋진부릉카100상속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는건가요?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을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나요? 대략 %의 비율로 세금을 비중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