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과세 적용과 축소신고가 궁금합니다.아버지의 상속 금액이 부동산 12억과 현금2억5천 약14억5천 입니다. 부동산은 부산 해운대구로 재개발아파트,아파트내상가,아버지 사셨던 아파트로 재개발아파트와 상가는 제가갖고(10억) 사셨던 아파트는 어머니가(2억) 그리고 현금 자산은 누나(2억5천)가 갖기로 합의를 해서 부동산은 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무사님께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가는 재산이 적어서 10억 비과세를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지 궁금하고 또 세금이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세금을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은 세무사님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축소 신고를 할수는 없을까요.. 이야기 듣기론 해운대구는 상속금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작은 세금은 세무소에서 눈여겨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