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 부동산(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하는데요어머니 사망 후 상속진행하려 합니다부동산(단독주택) 제 지분을 아버지께 넘기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봐야 할까요? 평가를 받아야할까요?제 부동산 지분을 아버지께 넘기고 상속예금에서 아버지지분을 제가 더 가져오는걸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증여에 해당되는건 아니죠?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포기하는게 되고상속예금은 상속 받으면 되는데6개월안에 처리하면 되는거죠?현재 주택담보로 4천 대출이 있습니다대출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