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클래식한하마69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 구매시에만 이뤄지나요?증여재산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은 부동산 구매시에만 이뤄지나요?아니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뤄질수도 있는건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상한담비192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1. 부모님 한 분 + 자녀 1명(본인)2. 부모님 소유 아파트 29억 (현재 전세 7억)3. 본인 소유 11억 아파트 (전세 8억)4. 현재 본인은 캐나다 영주권자임[질문]5.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6. 증여시 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해주실 수 있나요?7. 제 가족 (와이프, 성인 자녀 2명)에게 분할해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까요?8. 가족 모두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9. 부모님은 캐나다영주권자 아니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상기 내용을 많이 다루어 보신 전문가님의 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상기 내용에 경험이 별로 없으신 세무사님께 돈만 날려서요.비용을 들여서라도 상기 내용에 대한 전략을 얻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행운의베짱이10부모님께 증여받은 땅으로 담보대출 가능한가요?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1억정도이고 5천만원 공제받으면 세금이 5천정도나올꺼 같다고 하는데 3개월뒤 증여받은 토지로 1억이상 대출이 가능할까요? 증여세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가능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린박새179애들테 증여 2천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애들에게 15세미만이라서 2천만윈을 주식 계좌로 주고 증여신고를 하려고합니다. 2천까지는 비과세라 해서. 주식계좌로 보내고 증빙을 어떤걸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증여신고는 2천만원으로 국세청에 하면될까요?다른 문의사항으로는 자녀가 모은 5백정도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은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하는게 맞나요? 포함해야한다면 2500되겠네요.세금도 많이 내야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헤라아레스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가족간 계좌이체가 10년 기준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부모님과 형제자매 총 5명의 보험 계약자가 저로 되 있어서 부모님이 매달 보험료를 보내주고 제 통장에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이 같은 경우도 위 5천만원 범위 안에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도덕적인물개45부부간 현금 증여할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부부간에 현금을 주고 받을때 세금이 발생하나요?그럴경우 얼마부터 세금이 발생하는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힝구리팡팡이런경우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형제에게 21년 1월 6500만원가량 차용증없이 빌려줬습니다.그리고 21년 11월 3천만원 돌려받은뒤 23년 3월까지 20만원씩 이자 받다가 이자지급은 중단하고 24년 10월에 나머지금액에 대해 다 돌려받은경우 차용으로 보나요 증여로보나요?이자지급을 꾸준히 안한점때문에 걸립니다24년 7월 예비 장인께 4천만원 차용하고 24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한뒤 24년 11월에 와이프로부터 1억 증여받아 그 중 4천만원을 예비장인께 다시 갚은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차용으로 보나요?결혼예정일 전에 제가 또 와이프에게 빌려줬던 돈이있어 흐름이 애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처음부터튼튼한크루아상온누리 상품권 부모님 계좌 충전 증여세제목 그대로 입니다.내 아이디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금액 충전 지정계좌를 부모님 계좌로 해서 입금하게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신고 시 이체내역을 첨부해야하나요??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증여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증여신고는 받는 제가 해야하는 것 맞나요?신고 시 이체받은 내역을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금액만 입력하는건가요?만일 금액만 입력하는거라면,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나 따지게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어머니와 공동명의 관련해서 세금 문의제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자가 저 입니다 (30대 미혼 여성)제가 모은돈 + 제 앞으로 대출 + 어머니 재산으로 구입하는거 구요.등기칠때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할 예정이며 중도금납부시 어머니 통장에서 시공사 대표계좌로 일부금액 납부를 할예정인데요,(시공사 계좌에는 제 이름으로 찍히도록 어머니가 계좌이체 시에 받는분 통장에 찍힐 이름을 변경할 예정)등기칠때 총 아파트 금액에서 어머니가 낸 금액만큼 지분을 정확하게 나누면 증여 나 차용증 문제 없을까요? (어머니가 거의 다 낼 예정이라 9:1정도 될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