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코코몽0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증여시부모님이 저에게 증여시 5000만원 공제한도인데요? 그게 부모님 합쳐서인지 어머님 아버님 따로 5000만원씩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5000만원 증여시에 신고를 하는게좋은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토. 어머님 아버님이 각각 1억원씩 증여시에.증여세를 공제후 따로계산인지 합산계산인지도 긍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외국인이 세금 추징되기 전 해외로 가면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능데 외국인은 어쨌든 외국인이가 행로 가면 그만이잖아요?그럼 예를 들어 증여세가 추징되기 전 세무조사 받는 도중에 해와로 가게 되면 그 증여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가족? 증여자?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계좌에 입금 된 돈의 출처가 없으면 그것도 그냥 증여로 추정하나요?(가족이 아닌 타인)몇만원짜리 입금건도요??이재명이 증여세 완화한다는 걸 듣고 궁금해졌어요(근데 진짜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를 가족에게 특정 기간 내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증여세가 가족에게 10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옮겨지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누진세라고 해서 감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족에게 증여한 현금이 모든 시중 은행을 통합해서 얼마나 증여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세무서 등을 통해서) 아니면 각 은행 별로 힘들더라도 개별로 알아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디트로이트갈비찜사실혼관계 가족관 증여세 및 금전차용 관련사실혼관계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2.17억을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대여를 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2.17억을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대여를 해줄 수 있나요?물론, 둘다 원금 상환은 장기간에 걸쳐 할 예정입니다. 사실혼은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구요.제3자 간 차용 관계로 생각되는데요.추가로, 이럴 경우에 원금 상환기간을 최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요? 각각 월 30만원씩 상환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강원도의빠워성인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를 최소화할수 있나요?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때 증여세 부담이 클텐데요. 일정기간을 나눠 증여하거나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방식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갈수록밝은철쭉증여세 관련 기준이 이번 8월부터 바뀐다고 합니다.부모님께 1,000만원을 송금 받았었는데요. 빌린 거라 제가 다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엔 부모>자식 10년간 5천만원이라 딱히 신경 안 썼는데요이제는 10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혼인신고 전 남편에게 3천만원 증여세결혼준비하면서 살고있는 전세대출 갚으라고 제가 남편에게 3천만원 보내줬구요결혼후에 남편의 축의금 제통장으로 천만원넘게 보내고이래저래 또 몇천이 오갔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혼인신고 했을때 세무조사가 들어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훈훈한노루108엄마랑 같이 사는대 증여세 내야되나요?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대 서로 월급을 받으면 제 통장으로 모아서 고정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에 쓰고 남는 돈은 같이 모아두는대 이것도 증여세 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신기한제비미성년자 자녀에게 계좌이체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아이의 돈을 제 통장으로 모으고 있었는데 950정도 되서 아이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려 합니다 이 때 홈텍스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천만원이 넘지 않는데 신고를 해야되나요??신고를 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아이통장에 찍힌 계좌이체 내역을 등록해야되나요? 은행가서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때어달라 해야된건지 아니면 그냥 통장정리를 해서 사진찍어서 올리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법활약하는콩국수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 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집 하나를 전세 내주고 현금이 생겨서 2023년 5월경 20대 자녀 둘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고 신고 완료했습니다.(10년간 5000만원씩은 비과세라하여 빠르게 했습니다.)지금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된 상황이라 돈이 필요해서 다시 자녀로부터 5000만원씩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다시 차용한다면(이자 주고 차용증도 작성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나요? 형식적 증여로 간주한다거나 허위증여로 간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