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환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갈수록밝은철쭉
갈수록밝은철쭉

증여세 관련 기준이 이번 8월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1,000만원을 송금 받았었는데요.

빌린 거라 제가 다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엔 부모>자식 10년간 5천만원이라 딱히 신경 안 썼는데요

이제는 10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빌린 것이라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함 없이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