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달려보자동생한테 300만원 증여세 관련 이사간다해서 좀 주고 싶은데요 증여세 내여하나요?자매간은 1년동안 300만원이라고 하던데 맞나요??동생한테..주고싶어서요 이사가는데 냉장고하나라두 사라구여 ㅎㅎ완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살짝생각하는담비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4천만원 준다고 합니다이때 증여세는 3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차용증을 쓰더라도 짧게는 안되고 10년단위로 드려야 할거 같은데 이러면 이자가 더 많아지는데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흥미진진한꽃사슴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관련 분쟁상속재산 분쟁 중 조정 성립으로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원하는 금액의 현금 지급, 아파트(시세 6억 미만) 소유권은 아들1이 가져오기로 한 상황상속인은 배우자, 아들1, 아들2발생하는 상속세 금액(10억까지 공제되는지?)아파트 매도 후 아들1이 아들2에게 절반의 금액을 입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공동명의로 하면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외엔 없는지? 혹시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금액이 늘어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증여해준사람이 내줘도 상관없는건가요?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를 받은것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것이 아니라 증여해준사람이 내 주어도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체로화사한코요테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면서 어머니께 월 100만원 씩 생활비로 드리고 있었습니다.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생활비 용도로만 써야하고 받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문제는 저희 어머니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약 연 2000정도 벌고 계시거든요.이 경우 제가 드린 돈은 생활비로 인정 못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청순한늑대부모님께 전세자금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작년에 일반 공제증여로 오천을 받았고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전세자금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1억 3천 정도 돈을 받을 예정인데 1억은 계좌이체로 받고 3천 정도는 현금으로 (계좌이체x) 받을 예정입니다. 1억은 결혼시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3천은 그냥 받아도 큰 문제 없겠죠? 부모님이 최근에 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하시네요. 꼭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친척 부탁으로 송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재송금안녕하세요, 가끔 엄마한테 친척이 전화해서 돈 보냈으니까 이거 ㅇㅇ한테 입금해줘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던데하던데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있나요?증여문제라던거 명의랑 관련된거 라던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주식 증여 질문..........저는 19살입니다부모님이ㅜ저한테 주식으로 270정도를 증여로 선물해주신다는데 주식선물 전or후에 따로 신고해야 되는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귀중한지어새121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 평당 40만원인 (총금액2억원) A 토지를 사위에게 매매하려고합니다. 2년전에 바로 옆 B 토지가 경매로 평당 3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A토지와 B토지는 모든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간떨어진 토지들이 2년전에 평당 1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이토지들은 맹지가 아니고A B 토지는 맹지입니다. 그럼 A토지를 사위에게 매도할때 평당 30만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귀중한여새170부모님명의의 적금 통장 자녀가 수령할 때증여세 문의 드립니다.어머니 명의의 일반 통장에서 어머니 명의의 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해서 몇 년동안 적금 납부했는데요. 제 계좌에서어머니 일반 통장으로 매달 금액 이체했고,만기일이 되어서 1억 미만 금액을 수령했습니다.5천만원은 어머니께 제 계좌로 이체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집 구할때 사용하려고 일부 금액 현금으로 남겨뒀습니다.그런데 집은 당분간 보류하게 되어 돈을 다시 통장에 넣으려고 합니다.1. 이 때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전액 혹은 일부)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0년간 증여 받은 적 없음)2. 또한 증여세가 면제 된다면 초과금액을 제가 바로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제 통장에 돈 넣어도 되는지,아니면 어머니 통장에서 적금만기이체(?)같은 표시의 글을 남겨 제 통장으로 이체 받아야 하는지요?3. 만약 제가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뭐라고 표시를 남겨 받아야 하나요?4. 부모님이나 저나 신용에 문제는 없느나증여세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혹시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지, 이럴때 어떻게 해명?증명?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