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영특한개80상증세법 시행령 해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장 재산의 평가 중 제49조(평가의 원칙등)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위의 나. 항목 중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그럼 위의 둘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1번이라면 1번에 해당되는 금액만 넘으면 되는건지,아니면 1번과 2번 즉 발행주식총액 1%와 3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말굳센안심남매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까요?오빠에게 이자 없이 천만원을 빌려줄 예정(25년 7월 말)이고 빌려준 시점으로 3~6개월 뒤 매월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월 몇십만원). 8월부터 AI 기반 시스템으로 가족간 계좌이체가 연 100만원 초과할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되어 이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체시 용도 메모에 예)대여금 변제로 해서 돈을 받으면 괜찮은걸까요? 차용증과, 이체시 용도 메모를 안남기면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은근히기발한개그맨기존 차용증에서 증여 전환 관련 질의드립니다.# 상황1.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5천만원을 빌렸음 (2022.10.16~18 총 3일에 걸쳐 5천만원씩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2. 해당 차용증을 2022.10.19일자로 등기소에서 확정 받음.3. (그 이후) 2024.10.11에 본인이 혼인 신고를 하였음#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2024년) 혼인 증여 공제가 1억원 까지 무증여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2022년 10월 18일에 차용한 금액(1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증여로 전환하려 함질의1)기존 차용 금액 1억원 5천만원 중 1억원은 증여로 변경한다는 변경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아니면, 실제로 본인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1억원을 상환 후, 다시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할지?질의2) 2022년 10월 19일에 확정한 기존 차용증에 '주택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2022년 10월 18일에 차용한다' 라는 문구로 확정을 받았지만실제 금액은 16일(5천), 17일(5천), 18일(5천) 총 3일에 걸쳐 이체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게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운게72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질문드려요!!!현재 나이 만 26세이고 전세금 때문에 부모님께 29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조금 불안한데 10년동안 부모님께 받은돈을 확인할수 있나요? 일일이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는걸까요? 1년동안 등록금을 빌린적도 있다보니 애매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운좋은불곰90증여세(빠른답변감사합니다)문의입니다.만약부모님 예금을 (안전한 은행에 적립을 위해):공제한도초과 예금 자녀통장에 잠시 이체 후에 일주일안에 부모님 새계좌로 이체하면증여세가 자녀와 부모님께 둘다 나오는지요?만약나온다면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역대급담백한마녀근로소득이 있는데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살면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근로소득이 100만원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50만일때근로소득 100만원을 모두 저축하고 생활비 목적 용돈 50만원으로 생활한다고 했을때증여에 포하되는 경우일까요?사회 통념상 근로소득만으로 생활 하기는 부족하니증여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300만원 정도가 된 후 용돈을 받으면 증여로 포함되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나치게튼튼한목화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식이 매수할 경우 증여세 문제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식이 매수하는 상황에서 매수 금액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리고 매수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는 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인 상환 계획의 차용증 작성, 원금, 이자 납부하는 조건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벽한키위210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대상이 되나요?부모님 신용카드로 마트나 물건구입등 생활비를결재하고 그 금액만큼 부모님 결재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볼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무직자 차량구매 자금출처조사 40대계속 무직이던 사람이 4천만원 미만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 자금출처조사 나왔을 경우에 그 사람의 계좌만 보나요 아니면 아내의 통장까지 보나요?그 사람의 계좌만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계좌에 돈이 없고 아내가 차 할부금만 보내준 내역이 있으면 아내의 통장까지 보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증여 한걸로 마무리 되나요?아내도 개인사업자이지만 신고된 소득은 없을 경우요 (농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건강한배나무주택담보대출 연장이 안 되어 자녀가 대출자가 될고 제가 담보제공자가 되었어요2014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하였는데 2016년 정년퇴직을 하면서 2017년 대출연장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출자로 전 담보제공자가 되어 겨우 연장을 했습니다.주택이 팔리지 않는 바람에 제 연금만으로는 이자 감당도 어려워 집이 팔리면 상환하기로 하고 부족분(금액은 일률적이 않음)을 아들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2020년 대출을 다시 연장할 때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고단한 삶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올 6월에 집이 팔려 상환금에 이자(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달 달라요)를 포함해 아들빚을 갚았습니다.이런 경우 증여와 별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니 엄청 겁을 주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은행대출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큰데 도움 좀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