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팔팔한태양새136서울 송파구 증여 취득세 문의드려요~현재 무주택입니다.송파구 아파트 시가30억 증여로 취득하려고합니다.1.시가표준액? 또는 증여가액 ??기준으로2.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이라, 누구는 12%라고하고누구는 9억 초과 3.5% 라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팔팔한태양새136아들이 아파트 부담부증여 받으려고 합니다송파구에 부모님명의로 된. 아파트에(30억)제가(아들) 아내랑 공동명의로, 전세 12억에 살고있습니다 부담부증여하려고합니다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아들인 제가 증여세 (18억)신고 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많이명확한사장님가족간 이체가 세무적문제에 엮일수도있나요?부모님한테 맡겼던 730만원이 있는데 그걸 다시돌려달라그래서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땜에 나눠서 준다고하는데 가족한테 맡긴돈 730찾는데 이정도돈으로 증빙해야되고 그런거있나요?요즘 가족간이체가 뭐 증여세 있다 이런얘기가 많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부모님께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 세금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이런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엉뚱한두루미2025생활비도 증여세로 될수가있는건가요?자녀가 부모님생활비로 매달 30~50만원 생일에는 100만원 이렇게 계속드리면 먼훗날에 이런금액들도 쌓이고쌓여서 증여세가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끝없이자기주도적인방울뱀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얼마로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희가 혼인신고를 23년 8월 초에 했구요그 후 부모님한테23년 8월 중순에 어머니>저(6700만원) 받았고23년 10월 저>어머니(2700만원) 돌려드렸어요25년 7월 말 어머니>저에게 7천만원을 다시 주셨어요.이럴경우 23년도는 5천 증여에 해당하는지?혼인신고 후 2년이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증여세 신고를 얼마로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일편견없는밀크티혼인신고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혼인신고 2년 전후로만 1억 3천만원 가량 부모님께 증여받았는데 따로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현재는 혼인신고 날짜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증여신고하면 세금을 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직한라마카크77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로 5년내 지급이라고 하고 5년째 지급시 증여세 등 세금문제는 없을까요?제목과 같습니다.재산분할 지급기간이 길다보니 혹시 나라에서 증여세를 매길 소지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5년 내 5억 지급이라고 하고 5년돼서 5억 지급하면 세금이슈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막히게잘생긴도마뱀부모님 명의 집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취득하고자 하는데요.현재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으로 이 중 아파트 1채를 제가 취득하고자 합니다.취득 대상 아파트는 시가 4억원이고 이번에 전세를 3억에 주었습니다.부모님께서는 저에게 1.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 예정이시고(결혼 2년 내로 비과세)저는 그 자금을 출처로 1억원을 부모님에게 지급하고 시가 4억원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현금 1억 외 3억은 전세금이고 저는 실입주 안할 예정)1.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2. 만약 취득가를 3억(시가의 70% 이상)으로 한다면 부모님 기준 양도세가 세이브 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는 취득가를 3억원으로 하여 실제 현금 지급은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시가의 70% 이상에 거래를 하면 증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레알말캉말캉한돼지혼인전 여친,남친 증여문제 궁금해요혼인신고 전인 남자- 1주택소유 (2억미만 예상) 주택담보대출소유(9천정도) 여자- 현금만 1억 소유중1.혼인신고전 남자의 대출을 없애기 위해 돈을 같이 모으거나 여자돈으로 갚으면 문제가 되나요? 차용증을 쓰거나서로의 연락정도로 남기면 되는지, 차용증을 쓰면 다시 그 돈을 여자에게 이자쳐서 갚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남자가 1주택 처분후 생긴 돈으로 여자 돈과 합쳐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남남이니 증여세가 생기나요?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입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자도 필요할까요?? 여자명의로 전세집을 구한뒤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그전에 해야한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공동명의로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예정일때는 문제가 없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