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충분히영롱한셀러리자녀가 부모한테 비과세 증여 각각 5000만원? 두분 합쳐서 5000만원?자녀가 부모한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자녀 -> 부모) 금액이 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분들마다 말이 달라서요!엄마 각 5,000만원아빠 각 5,000만원 = 총 1억엄마 아빠 합쳐서 = 총 5,000만원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증여를 하면서 조건부로 할수도 있는건가요?그리고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일상에서도 부부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한사람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것처럼 일반적으로 증여할때 조건부증여도 가능한지. 그리고 증여세는 보통 언제 내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참생기있는코알라가족간 증여 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이후동생으로부터 1천만원 증여 받으려 하는데이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각각 따로 파악되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었는데국세청에신고하려고 보니 증여세 내야하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상냥한콜리50부모가 예치해준 돈 반환시 증여여부?안녕하세요. 최근 결혼한 30대 남성입니다(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약 2년 전,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제 명의로 예금통장에 분산 입금해 주셨습니다.당시에는 해당 자금을 결혼자금으로 쓸 계획이었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하기에는 가산세가 우려됩니다.예금은 각각 1년 만기와 자동연장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작년에 한 예금은 해지 후 집 근처 금융기관으로 재예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주택매매를 준비하면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걱정되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예금 1억 원 전액 해지 후 부모님에게 원금만 반환 (이자는 제가 수령)2. 이후 약 1년 뒤(혼인신고 후), 부모님께 다시 1억 원 수령 후 증여세 자진신고●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이중 증여’로 오해받지는 않는지?2. 지금처럼 나중에 수령하여 자진신고하는 방식이 현명한 선택인지?주택매매 시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괜히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는지?불필요한 걱정이라면, 현재 예금된 금액을 보유하다가 매매시 개인자산으로 사용할까 합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심활기가넘치는라떼사돈간의 차용증 작성 상환의무 궁금합니다.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입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서 시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최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1) 시부모님 -> 남편 : 증여로 1.5억 2) 시부모님 -> 친정부모님: 차용증 작성으로 1.5억3) 친정부모님 -> 아내: 증여로 1.5억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요차용증을 쓰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께 사실 돈을 빌려드리는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차용증을 꼭 써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젊은퓨마142부모님 보혐료 대신납부 수익자 저인데?엄마 치매보험을 중간부터 제가 내고 있습니다.고맙다고 수익자를 저로 바꿔놓으셨는데 만기때 제가 받게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상냥한콜리50부모가 예금해준 돈 반환시 증여 대상여부안녕하세요. 최근 결혼한 30대 남성입니다(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약 2년 전,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제 명의로 예금통장에 분산 입금해 주셨습니다.당시에는 해당 자금을 결혼자금으로 쓸 계획이었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하기에는 가산세가 우려됩니다.예금은 각각 1년 만기와 자동연장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작년에 한 예금은 해지 후 집 근처 금융기관으로 재예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주택매매를 준비하면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걱정되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예금 1억 원 전액 해지 후 부모님에게 원금만 반환 (이자는 제가 수령)2. 이후 약 1년 뒤(혼인신고 후), 부모님께 다시 1억 원 수령 후 증여세 자진신고---여쭙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이중 증여’로 오해받지는 않는지?2 지금처럼 나중에 수령하여 자진신고하는 방식이 현명한 선택인지?주택매매 시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괜히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는지?---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의로운태양새172부모님 월급을 자녀에게 이체 증여금 부분부모님이 월급 받으시고 저에게(자녀) 매달 100~150정도로 이체 하시는데 지금 거의 1년정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증여세에 관하여 보게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올해까지도 계속 이체 하실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내내사랑이넘치는상어배우자에게 본인의 미국주식을 보내고, 주식 시세에 맞는 원화를 배우자로부터 입금받는 경우예를 들어 본인의 2000만원 상당의 미국주식을 배우자에게 보내고, 배우자로부터 원화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증여에 해당된다면 양쪽 모두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겠죠?(배우자 간 10년 6억 증여 한도는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힝구리팡팡(형제간 증여) 1천만원 이하 비과세 증여관련구청에서 온 부동산 자금소명중이며 부동산매입시 형제에게 증여받은돈이 95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증여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 형제간 차용이 얽혀있어서 계좌이체 내역엔 950+a 금액이 한번에 찍혀있습니다. (a=이전 차용해주고 돌려받은금액, 2천만원 가량)950만원이면 비과세라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하자니 금액이 950+a만원이라 차용에 대한 설명도 해야해서 좀 귀찮고, 괜히 차용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거같습니다. 증여받은경우 신고하는게 무조건 좋겠지만 꼭 신고해야하나요? 혹여나 세무조사받을시 문제될게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