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새침한거북이270비상장주식증여시 증권거래세신고납부여부가 궁금하네요비상장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주식을 증여할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배우자나 가족간에 주식양도도 가능한가요? 양도로해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화끈한굴뚝새97부모님 통장과 제 통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제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저만 돼있습니다전세금 때문에 부모님이 4~5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한레아289현금이 포함된 공산품을 선물하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일부 쇼핑몰 상품중에는 현금이 포함된 상품 (예: 꽃바구니)이 있는데, 이런 상품을 타인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제 거주지나 사업장으로 선물받게 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 국세청에서는 은행 거래내역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그것도 은행이 아닌 온라인 상품 배송 형식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증여세 관련하여 국세청의 조사 대상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실한갈기쥐103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올해 1월에 부모님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셔서 그대로 제게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부과된 이자를 부모님께 매달 지급하고 있구요. 만약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원금을 다 지급해드리지 않으면, 증여한 걸로 보고 덜 갚은 만큼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금액은 9200만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럭셔리한개리67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 할때 세금기준요즘 증여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어려운게 너무 많네요..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던데질문그대로 공제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50만원 언더까지는 줄수 있는 건가요? 이건 10년에 한번만 줄수있는건가요?혹은 소액같은 경우엔 인정되는 선에서는 몇번 증여해도 괜찮나요? 혹시 횟수제한같은게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늠름한안경곰295부모님 집 혼인증여공제로 증여 받을수있나요?예시) 2022년 부모님한테 1억을 빌려줌2024년 결혼(혼인신고0)부동산 현재 실거래 3억이렇다고 가정할때 부동산을 증여로 명의이전하게되면 기존 채무 변재와 혼인증여 1억 / 기본 5천만원이렇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 매도 후 현금증여로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앙팡앙앙차용증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빌린 돈18년 12월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았고2019년 10월: 3천만원 상환2019년 10월 ~ 2021년: 매달 2백만원씩 (약 5천만원 상환)하였습니다.그 후 약 3년동안은 갚지 않고남은 3천만원에 대해서 이제 상환하려고 하는데혹시 문제가 있을까요?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서.. 소급 작성으로상기 1억 1천에 대해 차용증을 무이자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겠다고 작성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한레아289외국인에게 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나요?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조건 없이 돈을 지원받았다면, 이 부분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증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이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외국인에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굉장한공듀777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을 증여로 대체 가능한가요?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후 매다 차용증에 적힌 만큼 갚고 있습니다.그러다 생각해보니 증여 5천만원 어치는 안 갚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원금 1억일 때, 증여 5천만원 신고하고 5천만원만 매달 갚으면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1번이 안될 경우) 제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원을 갚고 바로 부모님께서 제게 100만원을 보내주시면 돌려준 것을 증여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기한악어68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나요?부모님에게 2,500백만원을 증여 받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00만원 이하로 세무서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