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fjdkxl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질문합니다1. 성인은 증여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데 부모님께 받은돈이 총 9천만원일때 나중에 이 돈으로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2. 집을 매매할때 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는데 이거와 별개로 여태받은 돈이 비과세 5천 포함 1억이 넘는지 안넘는지 헷갈려요증여신고를 늦게라도 하려고 찾아봐도 증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을때 대략 얼마쯤 될지 유추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실제 증여받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더 붙는다던데 만일 증여받은 금액보다 크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증여받은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금액으로 증여세, 가산세를 내라고 하나요?3. 여태 증여받은게 얼마인지 정확한 년도, 날짜를 몰라서 신고를 안하고 집을 매매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금액을 유추해서 신고할지 아니면 신고안하고 국세청에서 조사나와서 얼마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할지 고민입니다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내야하는건 아는데 만일 신고를 안하고 집을 매매했을 경우 자진신고하고 내게 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몇배를 더 문다던가 벌금을 무나요?4. 부모님께 몇천만원을 빌리고 매달 갚을 예정인데 2억이하는 무이자가 되니까 이자 안줘도 된단 말도 있고, 세법상 무이자여도 이자를 안주면 증여로 보니까 4.6% 이자를 줘야 된단 말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우체국 내용증명 말고 공증을 받는다해도 이자를 내야 증여로 안보나요?5. 성인이 2015년에 2500만원, 2018년에 2800만원, 2019년에 2000만원을 받았는데 모두 증여신고안했다고 가정할때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건 2019년도부터인가요?2015년이랑 2018년 합한 증여금은 5000만원이 안돼서 비과세 한도에 들어가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안붙는건지 궁금합니다6. 성인이 10년동안 1000만원+1000만원(추후 계좌로 돌려드림)+3000만원+2000만원(추후 계좌로 돌려드림)+3000만원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나요? 총 1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때 다시 돌려드린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증여로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fjdkxl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많은데요..1. 증여신고를 안해서 10년후에 하게 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를 10년치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최대 5년치를 계산하는건가요?그리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증여해준 부모님은 안내고 증여받은 자식만 내면 되나요?2.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고 일일히 이체내역을 찾아보기엔 어려워서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를땐 어떻게 하나요? 신고할때 얼추 얼마를 입력해야 될지 난감합니다3. 수입없는 성인한테 몇년동안 매달 몇십씩~백씩 준 것도 증여로 치나요? 생활비목적이면 괜찮다 말도 있던데 총 몇천만원은 돼요 그걸로 적금 들어서 모아뒀던걸 제 명의의 집을 매매할때 쓰면 증여로 걸리나요? (옛날에 몇천만원을 한번에 입금받은적도 있던거 같은데 이건 확실한지 긴가민가해요)제 명의의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여태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4. 성인인 자식한테 10년간 5천만원이상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10년 지나면 초기화?된다는데 10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세~30세, 31세~40세 이런식으로 나눠서 20~30세에 4천만원 증여->31세에 초기화 돼서 21~40세에 4천만원 증여->내야할 증여세x 이런식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강한노루121분양아파트 단독명의→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나오는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현재 중도금 3회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내년중순에 입주인데, 입주 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추후 양도세 절감목적)여기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아파트 취득가액이 약 14억이라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7억증여가 되는거라,배우자 증여 기본공제 6억을 초과하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입니다.2) 중도금을 3회차까지 약 4억정도 받은 상태이고, 이중에 2억정도를 제돈으로 갚은상태입니다. 어쨌든 배우자 증여를 하게되면 중도금도 반반으로 나뉘는걸텐데 제가 2억을 미리 갚은게 나중에 증여세로 돌아올가능성이 있을까요?너무 질문이 복잡한거같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분명한카나리아어머니 지분50% , 본인지분 50% 공동명의 토지를 본인지분을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하고싶습니다.19년도에 8억에 토지매매하면서 어머니50% , 본인50% 지분으로 구매하였습니다.토지 매입당시 자금 출자는 100% 어머니였고 현재 시점에서 본인50%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하고싶습니다.현재 공시지가는 6억5천입니다.아시는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자금이 통장에 찍혀서 매매로 처리를해야한다는데 이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청순한늑대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결혼을 앞드고 부모님에게 보증금 몇 천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미 1.5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1억 신혼 + 5천 사전에 증여) 3,4천 정도 받아야 하는데 머니가드라는 앱을 통해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용증명 같은 건 안 보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무조건유식한생선구이2025년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 받자 마자 팔면 이월과세 대상인가요?2025년 6월 19일에 주식 약 500만원 정도를 증여받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80프로인 답도 없는 국내 상장 주식 80만원을 증여 받자마자 팔았는데 이러면 이월과세 대상인건가요? 만약 이월과세 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랑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증여 신고도 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래도도전적인클로버재개발지역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어머니가 경제능력이 없어, 제가 증여를 받고 주담대를 받아 진행을 하고자 해서 문의드립니다.1. 주거용 빌라 평가액이 7-8천만원 정도이며2. 증여받을 자녀는 한명이고 자가 소유 없습니다.3. 현재 빌라는 담보가 없습니다.4. 사업인정고시일이 지나서 현재 바로는 증여가 어려울거 같고 26년도 연말에 동호수 추첨시점에 증여가 가능하다 합니다그럴 경우 새아파트 입주 시 공급가격으로 증여 받아야 할텐데 , 공급가격은 4억3천 예상합니다. 어머니는 경제능력이 없어 보상금액 외에 전부 자녀사가 대출받아 입주할 계획인데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철저한셰퍼드166부모님과 동거하는데요~ 매달 받는 생활비가 증여세로 될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요~궁금합니다.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벌어서 부모님을 모두 케어해드리는건 사실상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부모님 두분께서 카드도 없고 그래서 제 카드를 사용하시고 연금받으시면 일정부분 저에게 매달 100만원 전후로 생활비를 송금해 주십니다. 이게 증여세 문제에 걸리게 될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래도웅장한베이컨가족간 아파트 지분 증여, 양도(차용) 혼합 가능 여부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5천만원입니다. (60제곱미터) 아파트 지분은 어머니 7분의3, 형 7분의2, 저 7분의2 입니다. 저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지분과 공시가격을 곱하면 제 지분은 7143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니, 5천만원만큼은 증여를 하고, 나머지 2143만원은 양도(매매)형식으로 돈을 입금받고 증여세 없이, 양도세와 취득세만 내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지금 당장 입금을 안 하고,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채무로 갚겠다는 문서를 남겨도 증여가 아닌 양도(매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Case1. 7143만원을 전부 증여할 경우에는:증여세 과세표준은 7143만원 - 5000만원 = 2143만원, 2143만원 * 10% (증여세율) = 214.3만원의 증여세,7143만원 * 3.5%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 = 250만원의 취득세 Case2. 5000만원 증여, 2143만원 양도할 경우에는:증여세 없음,증여에 의한 취득세 5000만원 * 3.5% = 175만원양도세 (2143만원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양도세율 양도에 의한 취득세 (2143만원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1.1%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디트로이트갈비찜자금조달계획서 그밖의차입금에 2.17억 기재자금조달계획서에 그밖의차입금에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 2.17억으로 기재하면,(관계: 예비배우자) 소명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실제로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 할 예정입니다.안전하게 2.0억만 차용할지, 2.1억만 할지 고민됩니다. 2.17억이 제일 좋은 상황이긴한데어떻게 써야 더 소명가능성이 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