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한도는 상대방의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14급은 50만원, 12급 120만, 11급 160만 등 급수마다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1.5억 부상3천입니다그리고 대물의 경우에는 책임은 2천만원입니다.책임보험은 매우매우 위험한 보험이기 때문에 인사사고발생시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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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와 사고 났을경우 운전자 책임 과실이 0% 상황 보통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와 차량이 접촉했을 때 과실이 0%로로 나오는 경우는 말그대로 객관적인 자료로서 차량의 불가항력 사고여야 가능합니다.도로형태, 속도, 거리, 보행자진입시점, 주야간 등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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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연장 기간을 놓쳤어요 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네, 가능합니다.하루 놓쳤다고 안되는건 아닙니다 새로 가셔서 치료받고 해당날짜로 부터 새로 연장하시면 됩니다보험사에서 인정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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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안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제대로 가입안된 차량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한테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대인은 책임보험한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14급은 치료비합의금포함 50만한도 12급 염좌는 120만원밖게 안됩니다.이때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먼저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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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났는데 상대가 대인처리를 끝까지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접수안해주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이 직접청구권을 해야합니다.교사원과 진단서를 가지고 직접청구권을 하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의사유무와 상관없이 직접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은 자차로 안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신것이면 자차가 없으신가보네요.대인도 개인으로 하시고 가능하시면 보험으로 치료를 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있으신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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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2대 동일증권인데 무보험차상해, 법률지원비용 등 특약은 1대만 가입해도 2대가 지원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복가입하셔도 비례보상이 됩니다.그리고 법률지원관련 특약은 자동차보험은 한도들이 다 낮아서 빼시고 운전자보험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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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 중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8:2정도 됩니다. 상대차량이 80%입니다.다만, 접촉부위 감안 상대방이 출발한 시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100:0까지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정확하게 확인이 되려면 블랙박스영상을 보는것이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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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경미한 접촉 시 보험 접수 후 대처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수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판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수리는 불가능합니다.예를들어 범퍼 좌측에 1cm정도의 기스가 있다고 하면 좌측만 수리할수는 없고 해당되는 판은 전체로 새로 다 도장을 해야합니다.물론 차량의 차주가 원하면 그렇게 수리도가능하고 컴파운드 수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판은 전체수리가 맞습니다.부분수리가 안되는 것은 부분수리의 경우에는 같은 판이라고 하더라도 도장차이가 납니다, 그렇게되면 실제로 수리안했을때보다 더 도장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공장견적이 만약에 나오시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3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파손이 매우 경미하다고 하면 상대방차주와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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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전년이랑 똑같이 가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보네요,이전 자동차보험이 정상적으로 잘 가입되어있다면 다음년도에 가입할 때 비슷하게 가입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불필요한 담보는 없는지 가입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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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나면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존재합니다.가피가 구분이 된다고하면 과실구분하여 비율대로 처리하시면 되시고만약 과실이 결정이 안난다고 하면 분심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무조건 소송가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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