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에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원칙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 현실은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험이 없다면 최소한 정부보장사업으로 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도 상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제일 좋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고
선 처리를 한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자차 담보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담보됩니다.
통상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한도가 5억원인경우가 많고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탑승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과 교통사고시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 보험의 자차,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 손해액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상을 다받을 수 도 있겠으나, 고액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이경우 자기부담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제대로 가입안된 차량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한테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인은 책임보험한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14급은 치료비합의금포함 50만한도 12급 염좌는 120만원밖게 안됩니다.
이때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먼저 처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