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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보험이 안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냥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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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4.01.2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에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원칙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 현실은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험이 없다면 최소한 정부보장사업으로 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도 상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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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제일 좋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고

    선 처리를 한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자차 담보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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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담보됩니다.

    통상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한도가 5억원인경우가 많고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탑승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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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과 교통사고시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 보험의 자차,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 손해액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상을 다받을 수 도 있겠으나, 고액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이경우 자기부담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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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제대로 가입안된 차량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한테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인은 책임보험한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14급은 치료비합의금포함 50만한도 12급 염좌는 120만원밖게 안됩니다.

    이때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먼저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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