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사고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는 차도가아닌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중 사고 즉, 노외진입 사고에 해당합니다.노외진입사고에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 도표상 8:2에 해당합니다.통상 이륜차의 경우에는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쪽에 과실이 +10더 적용하여 판단하곤 합니다.해당내용은 이륜차, 대향자 - 소위 우자 위험부담론에 해당하게 됩니다.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우자위험부담론이란 "차종에 있어서 가해의 위험성이 보다 큰 차량은 그보다 작은 차량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륜차의 경우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워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미로 승용차 대 이륜차 사고에 있어서 이륜차 과실을 피해정도에 따라서 5-10%정도 감산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 등 이륜차의 손해확대와 관련 없는 사고나 이륜차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니면 감산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즉, 사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영상을 보진 못하였지만 80-90%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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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정해야 동승자합의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 친구의 경우에는 제3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상대방이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면 상대편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과실있는 사고는 친구동승자라고 과실결정안나왔다고 합의금이 안나오는게 아닙니다.상대방에서 선처리하고 선생님 친구보험사측에 구상하는 것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친구측보험사에서는 별도로 받을건 없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예를들어 과실이 4:6인데 40프로만 먼저처리해주고 60프로는 친구보험사 이렇게가 아니고,먼저 그냥 선처리하고 친구차과실만큼 친구보험사로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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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물리치료, 일반환자로 치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자보로 치료가능합니다.해당병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병원에 자동차보험 접수번호 들고가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만약에 합의를 하신것이라고하면 개인적으로 결제해야되나,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것이라고 하면자보로 지불보증받아서 치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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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블랙박스가 없다면 과실 비율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우선 현장출동직원이 조사해온 사고내용 및 도로형태, 접촉부위 등을 확인해서 결정합니다.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주위에 CCTV가 있으면 CCTV를 보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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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기준 합의금산출은 위자료(15만원), 기타손해배상금(하루당8,000원), 휴업손해(입원시)이 산정됩니다.그리고 여기서 향후치료비용을 더해서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사고의 정도 등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측정해서 제시할 것입니다.우선 보험사에서 제시되는 합의금을 들어보고 현재몸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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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차를 접촉사고 내고 도망치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주차장에서 차량접촉하고 도주한건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뺑소니 12대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서 신고해서 처리진행하시게 되면 물피도주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물피도주로 인정되면 범칙금부과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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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행자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였고,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과한것인가요? 적절한 것인가요?--> 특별한 진단이 없다고 하면 300만원 민사합의금은 작은건 아닙니다. 다만, 입원시에는 별도 휴업손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진단이 경상환자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2. 위 300만원 합의로 보험처리 시 피보험자가 바로 지불해야될 돈이 있나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피보험자가 지불해야될 돈은 없습니다.3. 보험사에서 지불이 된다면 다음 보험계약시 얼마나 할증? 금액이 인상되나요?--> 할증은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할증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에 따라 적용 되기 때문에 12-14급 피해자라고 하면 1점 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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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를 억울하게 안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최소한 피해자가에 연락처를 제공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하면 최소한의 억울한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간혹 현장에서 이야기 했는데도 나중에 그냥 떠 났다 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억울하신 부분이 생깁니다.그리고 가능하면 블랙박스 영상은 미리 확보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에 부딪쳤는데 나도 모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뺑소니인가? 사고조치를 하지않으신 경우에는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자진으로 하시면 뺑소니혐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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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추돌 가해자입니다 보험처리 및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이유없는급정거가 아니면 과실은 100:0으로 진행됩니다.100:0의 경우에는 내보험으로 처리를 진행합니다.자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하시고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구요,그리고 몸이 다친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자상/자손 담보를 접수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대인/대물을 선생님보험사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신거면 자기부담금이외에는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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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선2개 변경, 우리쪽 ABS동작?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영상을 보니 상대방은 차선2개를 진로변경 후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시네요.방향지시등을 키지않은점, 연속차선변경을 실시한점 등을 모두 감안하였을 때 해당사고과실은 상대방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타당하다는 제 의견입니다.블박차 아무리 과실 많이나와도 0-10%정도입니다. 우선은 무과실주장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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