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사고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
차 : 주차장에서 나오며 우회전 (정지해 있다 2~4키로로 운행, 충돌 당시 바퀴 네개 모두 도로에 있음)
주차장 외부 불법 주차 차장으로 시야확보 안되서 천천히 나왔고 오토바이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직진 : 속도확인 불가 (초등학교 반경 500m)
보험사 : 둘 다 DB
차 : 대인 무한 / 자상 5천 / 무보험 2억 / 자차
오토바이 : 책임보험
사고 파손 정도 / 오토바이 머플러 커버 파손 (시세 15,000원)
차 좌측 앞 범퍼 살짝 파손
안녕하세요 제가 2일 전에 사고가 났고 차주입니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과실이 80:20이며 오토바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90:10 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제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오토바이측은 사고 났을 당시 배달을 해야한다며 보험사가 오는 동안 배달까지 하고 돌아왔으며 다친곳은 없다고 하였지만 약 한시간 뒤 입원을 했다고합니다.
원래 비용이 얼마 안나오면 각자 수리하던 제가 수리비를 드리던 대물을 하고 환입을 하던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입원하시고 본인 과실 없이 100: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실 비율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있었는데 이건 상관 없는것인가요
오토바이도 차고 차대차 사고인데 왜 오토바이는 약자라고 과실을 줄여주는건가요
저는 법이 그렇다고하니 8:2 까지는 생각 중인데 그 이상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A필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해도 오토바이 측에서는 저를 못 볼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방주시 태만 아닌가요
제가 100:0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차도가아닌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중 사고 즉, 노외진입 사고에 해당합니다.
노외진입사고에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 도표상 8:2에 해당합니다.
통상 이륜차의 경우에는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쪽에 과실이 +10더 적용하여 판단하곤 합니다.
해당내용은 이륜차, 대향자 - 소위 우자 위험부담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
우자위험부담론이란 "차종에 있어서 가해의 위험성이 보다 큰 차량은 그보다 작은 차량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륜차의 경우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워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미로 승용차 대 이륜차 사고에 있어서 이륜차 과실을 피해정도에 따라서 5-10%정도 감산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 등 이륜차의 손해확대와 관련 없는 사고나 이륜차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니면 감산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사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영상을 보진 못하였지만 80-90%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있었는데 이건 상관 없는것인가요
: 기본적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사고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정리가 되어, 과실관계에서 사고당시 도로위에 차량이 나온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차고 차대차 사고인데 왜 오토바이는 약자라고 과실을 줄여주는건가요
: 이는 교통사고시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덤프트럭과 승용차간 사고, 승용차와 오토바이사고,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등 처럼,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일부 과실을 감경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A필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해도 오토바이 측에서는 저를 못 볼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방주시 태만 아닌가요
: 네. 상대방의 전방주시 부주의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기본과실을 80:20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100:0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통상 100:0의 과실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병원을 안가는 조건등이라면 협의차원에서 100:0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100:0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적용되는 과실 도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분하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 20 도로 주행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진행했다면 100% 과실로 양보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도 있으나 이미
입원을 하고 대인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과실 따져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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