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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뺑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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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차대 오토바이사고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

차 : 주차장에서 나오며 우회전 (정지해 있다 2~4키로로 운행, 충돌 당시 바퀴 네개 모두 도로에 있음)

주차장 외부 불법 주차 차장으로 시야확보 안되서 천천히 나왔고 오토바이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직진 : 속도확인 불가 (초등학교 반경 500m)

보험사 : 둘 다 DB

차 : 대인 무한 / 자상 5천 / 무보험 2억 / 자차

오토바이 : 책임보험

사고 파손 정도 / 오토바이 머플러 커버 파손 (시세 15,000원)

차 좌측 앞 범퍼 살짝 파손

안녕하세요 제가 2일 전에 사고가 났고 차주입니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과실이 80:20이며 오토바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90:10 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제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오토바이측은 사고 났을 당시 배달을 해야한다며 보험사가 오는 동안 배달까지 하고 돌아왔으며 다친곳은 없다고 하였지만 약 한시간 뒤 입원을 했다고합니다.

원래 비용이 얼마 안나오면 각자 수리하던 제가 수리비를 드리던 대물을 하고 환입을 하던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입원하시고 본인 과실 없이 100: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실 비율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있었는데 이건 상관 없는것인가요

오토바이도 차고 차대차 사고인데 왜 오토바이는 약자라고 과실을 줄여주는건가요

저는 법이 그렇다고하니 8:2 까지는 생각 중인데 그 이상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A필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해도 오토바이 측에서는 저를 못 볼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방주시 태만 아닌가요

제가 100:0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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