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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수치가 이게 맞는건가요????
공급/전용면적 86.16㎡/86.16㎡(전용률100%)사용면적:86.16㎡(26평)부동산에서 올려논매물에 이렇게되있거든요전용률100% 가능한건가요? 맞는건가요?==> 전용률 100%는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공급면적 및 전용면적으로 공일하게 표기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 해석을 잘못하여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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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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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있는 면적이 공용인가요 전용인가요?(파일첨부)
공급/전용면적 86.16㎡/86.16㎡(전용률100%)사용면적:86.16㎡(26평)부동산에서 올려논매물에 이렇게되있거든요전용률100% 맞는건가요?부동산에서 잘못올린건가싶어 건축물대장 발급해봤는데3층이구요 86.16m2인데 이게 공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전세대출에 85m2이하여야한다는데 정말 약간초과라서 방법없을까요??건축물대장 첨부했습니다== 집합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 전유부분에 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지만 첨부된 자료에서 처럼 일반건축물인 경우 층별면적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전용면적을 실측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층은 "공용면적 + 전용면적"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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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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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낙후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이러한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부동산 가치 상승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우선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되고 사회적 자부심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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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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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팔고 새아파트 매매시 세금 이나 명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저랑 부모님 셋이 거주중입니다. 내년안에 이사를 계획중인데, 제명의로 무주택자 해택을 받아 이사할지/ 아버지명의로 그냥할지 고민이네요.대출규제가 생기고 아버지가 올해 은퇴하셔서 대출이 나올까 싶기도 하구요..그리고 만약 제명의로 하지않을 경우 아버지명의보다부모님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나을까요?세금으로 보묜 그게 더 낫다는글을 어디서 본거같아서요. 어머니는 개인사업하시는데 그럼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사게되면 대출을 보통 어떻게 계산이되는걸까요..?제명의로 할지 부모님 명의로 할지 고민입니다.제명의로하면 해택은 더 받을수 있으나현재 아버지명의 집을 팔고 그돈을 저한테 보낼때 상속세 문제만 잘해결해야할거같고요..뭐가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대출가능한 금액, 세무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여 명의로 하여도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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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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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빵 어플에 분양권 매매가격은 분양권대비 얼마올랐다고 나와있는데 확장비용이 감안된건가요?
. 직빵어플에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을 보면 분양가대비 얼마올랐다고 되어있는데 그 오른금액이 100%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확장비용을 제외하면 얼마오른금액이 아닌데 마치 오른금액이 100% 프리미엄같은 착각을하게 만든건가요==>직방 앱에서 표시되는 분양가 대비 상승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가격 -최초 분양가"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에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프리미엄은 표시된 상승액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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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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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행복주택 최대보증금 증액전환시
.lh청약센터 행복주택 최대보증금 증액전환시lh청약센터행복주택 최대보증금 전환시"수정전자계약체결 희망여부"라고 희망하십니까 나오는데이거 반드시 해야되는건가요?( 수정계약신청후3일이내 전환보증금을 추가 납부 안할시 자동무효처리된다고나옴)제가 한 10월 17일 정도에 입주하려고하는데 17일 전에 맞춰서 증액신청해야되는건가요?==> 보증금 증액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정계약 신청후 3일 이내에 전환보증금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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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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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공동명의 주택 매매할 계획인데,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1. 자금 금액만 보면 대략 비율이 74:26 인데이런 끝자리 애매한 비율 계약서에 적용해도 될까요?==> 네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부모의 자금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자녀가 증여와 대출로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이걸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3. 추후 전입신고는 저만 할 생각입니다.토허제 구역이 아니라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2번과 같은 상황에 혼자 전입신고가 또 이상하게 생각될 부분인지...(아버지는 회사가 타 지역이셔서, 부모님은 아버지 퇴직때까지는 거기서 전월세로 사시다가 서울에 올 생각이라서 아파트 매매를 먼저 하는거요. )==>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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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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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협약 MOU와 같은 과정들은 실제 업무 협약이 이뤄진건가요?
아니면 업무를 해보자는 약속. 시작으로 보는건지요? 보통 이러한 기사만 나와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건가요?===>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는 실제 계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의향서 또는 협력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계약과는 다르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협력해 보자는 협의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업무가 시작되거나 자금이 투입되는 단계는 아닐 수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업무진행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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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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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시장에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이처럼 전세 매물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6월 9월 발표된 정책들로 인한 영향이 큰 걸까요??==>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의 126% 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비수기라 매물이 많지 않지만 성수기에는 매물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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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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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택 청약 저축이 필요없는 세상이 된걸까요?
주택 청약 저축이 예전만큼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이들 기준으로 아이 명의 주택 청약 계좌는 이제 필요가 없는걸까요? 사실상, 주택도 빈집이 많아질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인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호도가 좋은 서울시, 지방인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주들에게는 청약저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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