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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혼부부입니다.여자친구 명의로 서울 8.5억 아파트 매수 예정이고, 주담대 4억 + 여자친구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 제 돈 3.5억(차용증) 으로 자금 조달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 및 차입금 금액이 너무 커보일까 걱정인데 괜찮을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후 혼인과 동시에 증여로 전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입액이 커도 차용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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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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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자경을 하지 타인에게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사정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데 세금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취득가격, 매도가격, 각종 비용 정도는 파악되어야 산정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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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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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나?
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고 빌라나 단독은 구매 가능하나요?==> 아파트에 포함된 빌라도 허가대상이지만 이러한 경우 보기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는 아파트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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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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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가면서 평당 가격이 계속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계속 오를일만 남은거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매매를 생각해봐야하나 고민이 되서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 수도권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 현재 상승추세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을 한다면 하루빨리 구입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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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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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시 부동산중개비용계산법
경기도 구리시에서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대략 어느정도나 나오나요?혹시 총 비용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반씩 내는건가요?==> 7억원짜리 아파트 매도시 28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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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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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개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월세 받고 있습니다.최근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업무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과 체결한 계약서로도 세무서에서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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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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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만3500가구 공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용산에 1만3500가구 공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디지역에 다가 지어서 공급하는건지 아직은 확정이 아닌건지 아니면 어느지역인지 나왔나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0,000세대, 캠프킴 부지 2,500가구, 501정보부대 위치 150가구, 유수지 150가구 용산우체국부지 47가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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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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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요?
예,적금은 안전자산인건 알겠는데 부동산 즉 아파트는 안전인가요,투자인가요?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로 생각하면 무슨 자산인거죠?===> 부동산 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상승기에는 안전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기에는 안전자산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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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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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행사(보증금 증액, 짧은 기간 예정)
1. 갱신청구권 행사시 자동적으로 2년 연장(28년 4월까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6년 10월에 나갈 예정이면 3개월전인 26년 7월에만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 주임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 1번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6개월만 살고 나가는 것인데, 2년 연장해놓고 짧게 살고 나가는게 큰 문제는 없을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보증금 5%증액시,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권리변동사항에 있는지? 이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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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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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업 같은게 있을까요? 요즘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서 질문해봅니다.===> 하고자 하는 부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관심분야, 수익정도, 요구되는 능력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부터 정리후 알바 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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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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