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사례는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위반인가요???

계약일은 25.10초(부동산 규제 전) 잔금일 26.1.6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서울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실거주 의무 1년이 적용됐는데요

현 직장(서울)을 퇴사 후 지방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현재 집에 살 수 없어서 판매하려하는 상황이면

실거주의무 위반인가요 아니면 예외사항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또한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및 집수리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전입 유예, 질병 치료 및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 후 발생 시에는 최대 3년 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이 되고,

    실거주 유예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의 상실 및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무지이전등의 이유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실행이후 이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을 매도하고 1.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 관련해서는 기존 대출을 실행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은 25.10초(부동산 규제 전) 잔금일 26.1.6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서울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실거주 의무 1년이 적용됐는데요

    현 직장(서울)을 퇴사 후 지방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현재 집에 살 수 없어서 판매하려하는 상황이면

    실거주의무 위반인가요 아니면 예외사항인가요?

    ===>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 시도 지역으로 가족 전체가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실거주 1년의무는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질문처럼 매도후 디딤돌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이사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취득과 매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고,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의무에서도 질문의 경우처럼 직장의 근무지변경등로 실거주가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써 실거주의무가 면제될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입증근거등을 준비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해당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무조건 위반으로 단정되진 않고,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인정 사유입니다

    ,근무지 변경 (이직, 발령)

    ,질병, 가족 사유

    ,기타 불가피한 사정

    특히 타 지역으로 이직은 가장 대표적인 예외 인정 사유입니다

    먼저 은행에 매도 예정이라고 말하고 상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인 없이 매도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는 1년이며 퇴사 후 지방 이직은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해 위반이 아닙니다.

    계약일 25.10월 이므로 1년 의무 적용이고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한 이직은 사전 승인만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