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발표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이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은?
국토부에서 신혼부부, 청년 등에 중점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이게 부동산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이번 발표된 지역이 예전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바가 있던 곳들이라고 하는데,,,,,이번에는 다를까요?용산 지역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과연 그 영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은 대략 10년 후의 모습인 만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후에 공급을 하는데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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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시 월세 전환 제안 및 직접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대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정된 금액 기준으로 다시 전세대출로 진행이 가능한가요?(대출 은행에서 기존 계약 갱신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필수 기재 항목, 특약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약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권리사항 등에 대해서 분석,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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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청약 당첨은 아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자금도 끌어다 모으고 싶어서요.그런데 제가 근로소득자라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택청약 납입금으로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받은 공제분에 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이미 받은 소득공제는 반환할 필요 없고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서 앞으로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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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첨일 청약 신청 후 불이익 관련 질문
같은 아파트에서 무순위2차(잔여세대)랑 불법재공급? 이 나왔길래 어제 무순위 신청하고 오늘 불법재공급을 신청했는데 당첨 발표일이 같아요.. 취소하려고 했는데 딱 5시 반이 되어서 취소가 막혔습니다.. 둘다 당첨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불이익 받는 상황이 오나요?===> 일반적으로 청약 제도에서 불이익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중복 신청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둘 다 당첨되지 않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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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열기를 식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작년에 나온 공급대책보다는 꽤나 유의미한 곳에 공급을 하는 거 같더군요.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지수를 보니까 0.3%나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열기를 식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 즉각적인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요대비 공급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공급에 대한 계획이 맞지만 최소한 10년 후에 시장에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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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짧은기간, 중개수수료 함께 부담?)
1. 어차피 만기날짜 4월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다 부담하시는데, 제가 3개월 더 살고 나간다해서 중개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할 필요 or 이유가 있나요?==. >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을 한 후 퇴거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2.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이 우선이고 또한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종료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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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도시가스 전출신고 질문이요 ㅠ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가에서 떠나 독립하게 됐는데삼천리 도시가스 전입신고(이사하는 집) 했는데 본가에서 나왔으니까 본가 걸로 전출신고도 해야 하나요?===. > 게좌 이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만 해제를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별도로 전출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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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 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하려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이면 되는 걸까요?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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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세명의 딸들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1억4천만원)에 엄마랑 오빠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자녀나 엄마에게 아무 문제 없을까요? 세금 문제나 기타등등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기타 사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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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독 주택일 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되나요?
재개발을 실행하게 된다면단독 주택 소유주일수록 손해가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이를 새로 지어서 다세대로 바꿔야 할까요?===> 재개발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가 단독주택보다 빌라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만을 가지고 단독주택 소유자가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이 적절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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