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 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하려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이면 되는 걸까요?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일 때 가능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 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하려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이면 되는 걸까요?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 거주 목적이라도 주택 명의가 본인이면 가능하지만 단순 증여,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집이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신다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할점은 가입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 경우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안되며 담보대출만 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매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거주 목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이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중간정산 사유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거주용
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
질병·장기 요양 필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의 중대한 질병
파산·채무 정리 등 긴급 생계
사업 또는 이사 등 특별한 사유입니다 (제한적)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주거용 주택이 없어야 함
,직계존속(부모) 거주 목적도 가능
,금액, 서류, 계약 증빙 필요
,이미 본인 명의 주택이 있으면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정산은 원래 금지가 되어져 있으나 주택 매수 시에는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일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어머니 거주 목적으로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