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서류제출 대상에서 서류 제출 안하면 특공기회 안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신혼특공 넣은게 서류제출대상자라고 문자가와서 서류 제출하라는데이 단계에서는 서류제출 안해도 특공기회는 유지되는게 맞나요?==> 지정된 기간 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공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만큼 제출시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 만료 이사시 다음 세입자 구하는것에 협조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만료 2달전에 퇴거의사를 전달하고 난뒤에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을 보여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협조를 한다고 알고있으나, 해당부분이 임차인의 의무인지, 협조를 안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협조사항이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때 보증금 증액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법원에서는 새로 증액된 보증금 전부를보장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저는 1차계약때 8800만원에 88만원 반전세2차계약때 9500 보증금을 지불했는데..만약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게된다고 쳤을때1차 계약의 8800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확정일자 등을 받은 계약서 만 보호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요구하는 서류 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1.임대차신고필증 2.확정일자현황 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달라며 요구를 해왔는데 이 서류들 보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정확히 파산을 하였는지?, 어디에 사용할 서류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왜 보내달라는거죠? 집주인 말로는 저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요==> 질문자님 보호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퇴거시 어떤걸 체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확인해애 하는 사항은 시설물 이상유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시설물, 비품 파손여부2. 냄새 발생여부3. 각종 공과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증액 계약 이후 집주인 계약 취소 요청 시? (계약갱신권 사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계약해지하는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후배관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경과, 노후배관으로 인한 임차목적 달성에 제한되는 사항 등을 정리한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대인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없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대부분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ㅏㄷ.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도시 계약서에 중도금을 넣을경우 장단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시 가급적 중도금을 반영시키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확정일자를 새로받게 되면 2년전에 받아둔게 효력이 없어져 선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나요??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전의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하던데, ㅜㅜ만약, 필요하다면 "전의 계약서 효력을 연장한다" 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되는 만큼 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