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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27

전입 신고를 할 때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있으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입신고 과정이 조금 헷갈리는데 매매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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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후에 상황에 따라 게약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미리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하고 있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잔금까지 다 하고 난뒤에 내 소유가 되고 난 후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간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매매 계약을 마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 완료: 먼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모두 마치고 중도금까지 정산합니다. 이때 소유권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집주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변경된 집주인의 이름을 등기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무사를 소개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후 일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집을 구매한 뒤 직접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일부가 이사를 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매후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매매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속하게 신고하여 새로운 거주지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보증금때문에 바로 해야 되지만 자가는 2주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로의 이사와 관련하여 매매 계약을 완료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아래의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1. 매매 계약 체결: 먼저 아파트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매매 등기를 위한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2. 매매 등기 및 이사 준비: 매매 계약이 완료되고 등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관련 서비스를 예약하는 등을 포함합니다.

    3. 전입신고: 아파트 매매가 완료되고 등기가 완료되었으면, 새로운 주소로의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보통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즉 입주하는날에 하시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입신고 과정이 조금 헷갈리는데 매매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는 건가요?

    ==> 임대차 계약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잔금일자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매매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