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간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매매 계약을 마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 완료: 먼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모두 마치고 중도금까지 정산합니다. 이때 소유권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집주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변경된 집주인의 이름을 등기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무사를 소개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후 일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집을 구매한 뒤 직접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일부가 이사를 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매후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매매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속하게 신고하여 새로운 거주지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