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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왈라비295
우아한왈라비29524.03.27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긴 하지만, 곧 전세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대출 연장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서류들 다시 보는데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네요 ㅜㅜ

그래서 더 찾아보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서류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도장은 없는데

확정일자가 텍스트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신고필증 서류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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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 신고필증이 곧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

    효력과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 간주됩니다.

    이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중요하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로 인정되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서류들 다시 보는데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네요 ㅜㅜ

    그래서 더 찾아보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서류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도장은 없는데

    확정일자가 텍스트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신고필증 서류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 임대차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증이 있따면 확정일자룰 부여받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연장에 필요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이전계약서가 아니라 새롭게 갱신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심이 가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하셨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되셨을겁니다.

    신고필증 서류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