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종료에 따른 매물량 증가는??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이렇게 되면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까요?3주택자 이상인 경우 최대 세금 부담이 80프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유예 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매물량이 급증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물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있었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증여가 점차적으로 급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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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고액 월세 거래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수도권에서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지방에서도 월 700~800만원 가량하는 월세 계약이 상당 수 체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고액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럽기는 한데..왜 굳이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계약하지 않고,고액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걸까요?==> 개인들이 고액 임차조건을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통상 고액의 임차인들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것인 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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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등 1가구2주택 질문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데(부모님 명의주택)제가 빌라를 매수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그런데 1가구2주택이 안될려면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잔금일자를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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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트 매매 중도금 납입 시 질문드려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돈을 이체해 주는데계약금과 잔금의 경우 중개인, 매수자, 매도자같이 만나서 이체를 하는데중도금도 만나서 이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만나지 않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무통장 입금을 한 후 잔금일에 모든 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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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집 증여받는 방법 어찌하면될까요?
부모님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엄마 이름으로 3층짜리 집이 있어요 오빠둘 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집을 주신다 하시는데 ..2억 언저리 될겁니다 금액이 낮아서 증여 상속 관련이 없을까요?==> 건물 가치가 2억원 정도이고 이를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을 무상 증여로 나머지 금액인 15,000만원은 증여신고를 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약 30%정도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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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하여 상대방땅 경매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입찰자들에게 얼마나 꺼려지는 물건일까요토지 을구는 담보없고 깨끗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경매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통상 건물주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입여부는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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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후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아파트 월세 계약중입니다. 만기가 2026.3.30일 입니다.이 경우 언제까지 재계약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묵시적 갱신후에는 2년 연장인건가요 ?( 최초 계약 2022. 3.30- 2024.3.30 ) ( 1차연장 2024.3.30 - 2026.3.30)일입니다. 1차연장후에는 최초계약서에 계약일자와 월세만 조정 후 거주중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두고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1. 30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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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공공분양 당첨일 다를시 ??
안녕하세요민간분양 당첨일이랑 공공분양 당첨일이 하루차이입니다공공분양이 후 결과만약 두곳 전부 당첨시 원하는걸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중복 당첨인 경우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모두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집 공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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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아버지 세대주로 월세 거주 중인데 이번에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이때 부동산에서 계약금 넣고 계약진행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준비해서 은행 전세대출 진행 ->전세 대출금(보증금의 80프로)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삿날 새 집주인한테 보내줌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을 대출받는 경우 일반적인 순서입니다.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지금 사는 기존 집 계약기간이 올해 5월 27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사를 가는 날이 5월 27일이고 보증금 반환받는 것도 이 날, 새로운 집 계약도 5월 27일부터 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잔금일 및 계약종료일자에 이동을 한다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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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매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세입자 있는 매물전세든 월세든 임차인 있는 물건은 아예 대출 승인이 안될까요? 아니면 6개월이내 실거주만 가능하다면 승인될수도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출한도는 매매가의 70%인지, 아니면 보증금만큼 제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2. 위반건축물 매물위반건축물일경우 보금자리론 실행이 안될까요?===> 네 그렇습니다.3. 임차권등기 설정된 (대항력있는 임차인) 매물낙찰된 경우, 경락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치고나서 인수한 임차보증금 납부를 목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할까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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