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후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아파트 월세 계약중입니다. 만기가 2026.3.30일 입니다.
이 경우 언제까지 재계약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
묵시적 갱신후에는 2년 연장인건가요 ?
( 최초 계약 2022. 3.30- 2024.3.30 ) ( 1차연장 2024.3.30 - 2026.3.30)일
입니다. 1차연장후에는 최초계약서에 계약일자와 월세만 조정 후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안하면 되는것입니다
최소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 아파트 월세 계약중입니다. 만기가 2026.3.30일 입니다.
이 경우 언제까지 재계약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
묵시적 갱신후에는 2년 연장인건가요 ?
( 최초 계약 2022. 3.30- 2024.3.30 ) ( 1차연장 2024.3.30 - 2026.3.30)일
입니다. 1차연장후에는 최초계약서에 계약일자와 월세만 조정 후 거주중입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두고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1. 30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해지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2026년 3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연장되어 2028년 3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이 2년간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차 연장 시 월세만 조정하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갱신 관련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조건변경 등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 갱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년 1월 30일 24시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2026년 3월 30일이라면 2개월전인 2026년 1월 30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인 1월 30일까지이며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계약시기는 2년 주기로 추진합니다
묵시적 계약시에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직전계약서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며 기간만 연장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조건변동(금액의 인상 또는 인하의 경우)을 요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되며 월세, 기간 조정 없이 거주중이라면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