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거래할때 전세금을 아버지가 이체해도 이상 없는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입금자 명의를 다르게하는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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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일 당일 매수자 대출로 근저당 말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을 잔금으로 당일날 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였다면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에 반영되는 시점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약 4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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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이하여야 전세사기 위험이 적다는데 오피스텔들은 그럼 다 전세사기 매물인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경우에 보증금 보호를 받는데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가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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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특약의 법적효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얼마든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을때, 세입자의 범죄경력(강간, 아동성폭행, 특수강간 등 주변 사람들의 클레임을 받을 소지가 있는 중한 범죄가 있는 경우)이 있을 경우 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집주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취소시 계약금 배액반환 법률조항이 특약보다 더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려울 경우, 계약취소를 하고 싶다면 어떤 조항에 근거에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강행법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특약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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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보통 실제 가치의 10%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가계약에 특약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10%정도로정해지는 것인가요?==> 가계약금의 규모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지만 통상 계약금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ㄴ디ㅏ.가계약금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그리고 가계약을 할 때도 특약을 넣을 수도 있는지궁금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인 만큼 입금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 검토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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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단지로 재개발 들어가는데 임원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아주택 조합원 임원이 된 경우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임원으로서 관련 정보를 다른 조합원보다 빨리 알 수 있다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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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을 지을 때 토지까지 매입하지 않고타인의 땅에 임대형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토지, 건물소유자가 다른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그런 주택의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기전까지는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평생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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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나와있는데 실제장소가표시안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번지수가 정확하고 군 보안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주소가 정확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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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조합원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축후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조건이하인 경우 유주택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이 된다는 것 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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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날때 마다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없이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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