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상복합이라는 단어를 분석하여 보면 "주"는 주거용, "상"은 상업용을 의미합니다. 즉 주상 복합이라는 것은 "한 동 건물내에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이 한꺼번에 건축된 아파트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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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바뀌고 월세를 인상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은 그대로인데 관리인만 이번에 바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별반 다를게 없는데 이전 계약서에서는 퇴실 시 청소비용 10만원인데 새로운 계약서에서는 퇴실 시 업체 시세에 따라 지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 가요?==>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리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월세를 재계약 시에는 32만원에서 38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을 내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찾아보면 5% 이상 증액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6만원이나 더 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심지어 사전에 월세 오를 것 같다는 말도 없었고요.==>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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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사불명 발송 집주인주소 어떻게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임대인의 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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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매도 매수시 주택수 산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는 3에 헤당되어 취득세 중과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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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매물을 거두어들인다? 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왜저러는거죠?==> 가격에 맘에 들지 않거나 매매 당시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합니다.내놓으면 내놓는 기간에 따라 납부하게되는 무슨 수수료같은게 있나요?==>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그리고, 만약에 100군데에 내놓았는데그중에 1군데에서 제 물건을 팔아주는 매수인을 소개해주고 실제로 매도까지 이루어 졌다면..나머지 99군데에 전화를 해서 제가 내놓은 그 물건 팔렸소~ 알려줘야 되나요?==> 알려주시면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습니다.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중개소사무소장이 매수인에게 제 물건을 소개를 해주러갈때출발하기전에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아 이물건은 이미 팔렸구나 하고 자동으로 알게되는지제가 별다른 조치를 안취해도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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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이런 경우 정정을 해야하나요?==> 정정이 필요합니다.정정해야하면 절차좀 알려주세요!AA로 BB길 10번지인데 18번지로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주소 변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초본을 첨부하여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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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1.1%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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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이 부담스럽다면 중도금 지급이후 말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에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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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 안한다 했다가 다시 변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재계약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약 임차인이 일찍 구해져서 계약금 받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현재 임차인이 변심해서 못 나가겠다고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완료 하였는데.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임차인의 재계약하겠다는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현 임차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증거가 남아있지만 임대차기간 종료를 4개월 남겨놓고 한 의사표현입니다.종료 2개월이 되기전에 변심하여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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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망가지면 누가 고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지 않는 보일러 고장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과실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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