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찌니유니마미
찌니유니마미24.02.24

전세집 가압류가 나왔을때 세입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4월29일 계약만기라서 오늘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는데 최근 날짜로 가압류가 잡혀 있네요.

저는 세입자고 전세보증금은 4억2천이었고

재계약은 3억2천이었습니다.

계약은 무산 됐고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할까요?

가압류 3억,

보증금 4억2천(전세대출2억)

보증보헙 가입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기존 임차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해당 가압류로 인해 압류 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배당순서상 보증금이 압류금액보다는 먼저 배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라는게 실제 순위보전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기에 실제 임차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부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상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사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기일에 보증금이 미반환 된다면 이때부터는 질문자님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시작으로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임차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연장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가압류 말소를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해야할 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경매 들어가면 배당요구 하던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