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기존 임차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해당 가압류로 인해 압류 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배당순서상 보증금이 압류금액보다는 먼저 배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라는게 실제 순위보전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기에 실제 임차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부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상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사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기일에 보증금이 미반환 된다면 이때부터는 질문자님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시작으로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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