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에서 추가로 매입한 물건은 매도하면 안되나요?
조만간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은 아내명의로 2020년 7월경 공시지가 2.8억 정도이고 추후 매입할 집은 공시지가 3.1억입니다. 추가 매입시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주택말고 추가 매입한 물건을 매도하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는것은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인데 새로 구입한 주택을 매도 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적용이 안되니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다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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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처럼 두번째 매입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못파는 것은 아니지만 새주택 매도시에는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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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은 아내명의로 2020년 7월경 공시지가 2.8억 정도이고 추후 매입할 집은 공시지가 3.1억입니다. 추가 매입시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주택말고 추가 매입한 물건을 매도하면 안되는가요?
==> 매도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다시구입한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남는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많이 남는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파시는게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남아야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따져보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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