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된 후에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를 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재 청약기회가 제한되고 기타 권리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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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 거래시 임대인의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꼭 넣어야하는 특약사항 위주로 작성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을 갱신한 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함상기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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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서울에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해당건물 2018년도 5월에 국민은행에서 4억정도, 21년도에 다른 캐피탈사에 1억 5천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정도 내고 월 임대료 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무지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1. 이럴 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금이랑 소액보증금 이거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당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가 18. 5월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 범위는 6,500만원 중 2,20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모두 제외대상입니다.2.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3. 저는 21년도 캐피탈사에 근저당 잡은 기준으로 저의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 보증금을 확인해야하는걸까요?==> 18. 5월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4. 두 가지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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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개월 입주지연, 분양권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상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권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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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가족간 매매를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였다면 노출됩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거래사례각 노출되지 않는 것은 기계상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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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은행가서 문의를 하니 공시시가에 우선 순위 보증금 때문에 저희를 제외한 5세대 저희까지 총 6세대 보증금이 넘어 전세 보증 보험(허그)는 안된다 하시고 은행원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십니다==>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임차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이 이경우 임대사업자 보증 보험을 들을시에 나중에 제 보증금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만큼 임대인도 임차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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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기준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6. 3. 14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중2,000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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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가 더 좋은가요? 집주인 입장에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 보다는 월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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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 2년 뒤 재계약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2년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수정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지금 전세금도 제가 전세계약할 때보다는 낮아져있는 상태라서 2년뒤에 이사갈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2년 뒤에 이사를 하게 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정도로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보증금에 변동이 없어도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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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을 대략적으로 하는방법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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