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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강아지68
청렴한강아지6824.02.20

Lh전세자금대출 만기되었으나 세입자가 안구해져 1년 3개월째 못나가고 있습니다. 9개월 후 6년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한데 이때는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Lh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 17일에 현재 거주중인 집에 lh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쯤 집주인이 연장하려면 보증금을 올려달라해서 그럼 퇴거하겠다 했습니다.

임대인은 그럼 세입자가 구해져야하니 세입자 구해질때 까지 있으라 했고, 그당시에 저는 이사가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가를 너무 고가로 설정하고 절때 낮출 의사가 없어서 그런지 초반에 집을 보러 오더니 어느순간 부동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입자를 기다린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먼 통근거리와 결혼 이슈로 인해 이사를 미룰 수 없어 24년 1월 15일 다시한번 집주인에게 '부동산에서 요즘 집을 안보러 오니 집좀 내놔달라. 3~4월에 이사하고싶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2일에 새 집을 계약했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을 돌려가며 집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부동산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사실상 나가기 힘들것 같다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받은 lh전세자금 대출은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6년 대출 만기도 24년 11월 17일 즉 9개월 후에 만기되는데 이때는 세입자가 없어도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현재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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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LH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네요. 대출 만기 후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루어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시점에 세입자가 없어도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조건과 임대차 계약,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합의, 그리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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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lh를 통해서 계약해지 및 법적인 처분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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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계약은 22년11월17일자로 합의해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반환과정을 밟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문제는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만큼 이전 통화된 녹취가 해당 근거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등을 받으신뒤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요정에 응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을 거쳐 보증보험을 통하더라도 사실 4월까지 보증금 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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