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청렴한강아지68
청렴한강아지68

Lh전세자금대출 만기되었으나 세입자가 안구해져 1년 3개월째 못나가고 있습니다. 9개월 후 6년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한데 이때는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Lh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 17일에 현재 거주중인 집에 lh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쯤 집주인이 연장하려면 보증금을 올려달라해서 그럼 퇴거하겠다 했습니다.

임대인은 그럼 세입자가 구해져야하니 세입자 구해질때 까지 있으라 했고, 그당시에 저는 이사가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가를 너무 고가로 설정하고 절때 낮출 의사가 없어서 그런지 초반에 집을 보러 오더니 어느순간 부동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입자를 기다린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먼 통근거리와 결혼 이슈로 인해 이사를 미룰 수 없어 24년 1월 15일 다시한번 집주인에게 '부동산에서 요즘 집을 안보러 오니 집좀 내놔달라. 3~4월에 이사하고싶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2일에 새 집을 계약했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을 돌려가며 집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부동산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사실상 나가기 힘들것 같다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받은 lh전세자금 대출은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6년 대출 만기도 24년 11월 17일 즉 9개월 후에 만기되는데 이때는 세입자가 없어도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현재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