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저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하지만 등기부상 면적이 29.71m2 인데 실제 사용면적이 34.77 m2 이고 5.06m2 차이납니다. ( 실제로 봐도 꽤 큽니다) 이 부동산을 구매해도 됩니까 ?구조는 3 룸입니다==>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 면적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무단 증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황도면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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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 작성문의 드려요
허그 보증보험 가입제출서류 보니까”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도 제출해야되더라구요,제가 사회초년생일때 HF전세대출 받았는데,인터넷 찾아보니까 은행가서 서류받아야한다고 하는데꼭 대출 받은 지점이아닌 같은 은행가서 서류 작성해달라고 하면 되니요?===>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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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와이프, 아이 3인가족입니다.와이프 직장이 인천이고 아이 학교도 인천이며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제가 출퇴근이 힘들어 서울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저만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려 합니다. 와이프, 아이는 인천 전세집에 살고요.이렇게 다른 가족과 떨어져서 실거주한다고 하면 토허제 허가가 될까요?==> 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경우 토허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파트 매수할 때 제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 차이가 있나요?==> 공동명의인 경우 두분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한 분 명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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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몇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7일부로 신월시영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2025년 11월 '한국 토지 신탁' 사업시행자로 지정양천구에 신월 시영아파트 이정도까지 진행됬는데전세로 들어가면 몇년정도 살수 있을까요??(이주 명령 대략 몇년뒤에 떨어질지)==> 통상 기존 임차인은 관리처분 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혹시 재건축 아파트 이주 명령 떨어지면최대한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텅빈 아파트에 몇세대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살게 되나요???==> 네 물리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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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재건축계획이 있는데요. 사업방식 중에서 신탁방식과 공공방식 그리고 조합방식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가요?===> 각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조합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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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짧은 연장기간)
1. 임대사업자께서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가 아닌 기존계약서에 별지를 추가한 계약서로도 구청 신고가 되는지?==>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됩닏.2. 1번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건에 대해 중개인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작성해도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3. 3개월만 연장하는것에 대해 임대인이 느낄 부담이 어떤 것이 있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어떤 해결방법을 의무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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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hug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지장 없을까요??
2025년 8월 7일부로 신월시영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2025년 11월 '한국 토지 신탁' 사업시행자로 지정양천구에 신월 시영아파트 이정도까지 진행됬는데집주인은 개인, 융자 없는데재건축 진행중이라고 해서 기금대출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인 경우 사업시행 인가가 된다면 그 이후부터 허그 버팀목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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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85,396,000원인 땅의 경매시작가 59,777,200입니다
1. 몇회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통상 2-3회차에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얼마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파트인 경우 85% 내외 단독주택은 경우 60% 내외에서 낙찰이 일반적입니다.3.법원에서는 배당종기일 3월 30일까지고 매각개시일이 5월중이라고 얘기해줬는데 그럼 매각개시공고통지서는 언제쯤 받게될까요?==> 아마도 조만간 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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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금액변동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보증금 5천만원 이고, 월세없고, 이전 계약내용이랑 동일 입니다. ( 금액 변동, 추가 없음)확정일자는 첫계약때 받아놨는데 이러면 재계약후 주민센터에 따로 신고는 안해도되나요?부동산원 국민비서에서 알림이 오길래 혹시나....==>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금액에 변동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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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친척 집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가 2월 21일까지고 새로운 전세집 이삿날이 3월 31일 입니다. 한달 정도 친척집에서 거주할 생각인데 잠깐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 그로인해 불이익이나 전세대출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가능여부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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