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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뿔영양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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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친척 집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가 2월 21일까지고 새로운 전세집 이삿날이 3월 31일 입니다. 한달 정도 친척집에서 거주할 생각인데 잠깐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 그로인해 불이익이나 전세대출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으로 일시적인 전입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거인으로 잡히게 되므로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주공간 및 출입문을 별도로 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거주 목적이라도 실제 거주한다면 친척 집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 기간 중 무주택 요건, 전세대출, 청약, 보조금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이나 연장 시점과 겹치면 불리할 수 있어 전입, 전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와 신규 입주 사이 40일 간 친척집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법적 문제 전세대출 불이익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가 2월 21일까지고 새로운 전세집 이삿날이 3월 31일 입니다. 한달 정도 친척집에서 거주할 생각인데 잠깐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 그로인해 불이익이나 전세대출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가능여부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달 정도 친척집 전입신고 가능하고 불이익 거의 없습니다

    전세대출에도 문제 없고,

    다만 기존 집 보증금 받기 전엔 전입 옮기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한 달 정도 친척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시는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척 집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절차만 잘 지키면 전세대출이나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특성상 '무주택 유지''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친척 집 전입신고 시 불이익 여부

    • 증여세/세금 문제: 단순히 한 달 정도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척분과 '세대주-세대원' 관계가 아닌 '세대주-동거인'으로 신고하시면 친척분의 유주택 여부나 세금 혜택(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 의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달 거주라면 신고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정석입니다.

    2. 전세대출 관련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

    새로운 전세집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출 실행 시점의 무주택 여부'입니다.

    • 주소지 공백(전출) 주의: 이전 집에서 2월 21일에 나오면서 바로 친척 집으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가 '미거주'나 '말소' 상태가 되면 대출 심사 시 거주지 불분명으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 중 주소 변경: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게 된다면, 반드시 대출 담당 행원에게 미리 알리세요. 심사 중에 주소지가 변동되면 은행 시스템에 공유되어 확인 전화가 올 수 있는데, "이사 공백으로 인해 잠시 친척 집에 거주한다"고 설명하면 대출 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존 대출 상환: 2월 21일에 나오는 집의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옮기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팁: '동거인'으로 신고하세요

    민원24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친척분(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되 관계를 '동거인'으로 설정하십시오.

    • 장점: 친척분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질문자님을 가족(동일 세대)으로 오해받아 다주택자 규제를 받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세대주(친척)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의 확인(문자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요약하자면:

    한 달간의 친척 집 전입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을 진행 중이라면 은행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공유하여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한 달 동안 친척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30일 이상 머문다면 친척 분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합가하거나,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전세대출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 부분은 기존 대출의 정리와 새 대출 신청,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셔야 합니다.

    • 기존 대출 상환: 대부분 전세대출은 전출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2월 21일에 기존 집에서 나올 때 대출을 모두 상환한다면 전입신고를 친척 집으로 옮기는 데 문제 없습니다.

    • 새 전세대출 신청: 3월 31일 새 집에 들어가며 대출을 새로 받으실 계획이라면, 현재 전입 주소지가 어디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출 심사 기간(보통 2~4주 전)에는 연락이 잘 되어야 하고, 새 집 이사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대출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3. 추가로 주의할 점과 혹시 모를 불이익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주의: 2월 21일에 짐을 모두 빼고 보증금도 완전히 받은 경우라면 걱정 없지만, 만약 보증금을 일부라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먼저 빼면 기존 집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꼭 보증금을 다 받은 뒤에 전출하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공백기 1개월 동안 친척집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근 불이익은 없으며 새 전세 입주 후 바로 이전하시면 전세대출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출 실행일 즉 잔금일자에 어차피 이사하는집 3월31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