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감정평가 및 권리가 산정시 공시지가와 대지지분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큰 평수 저층과 작은 평수 고층이 있다고 했을 때, 큰 평수가 작은 평수보다 대지 지분(1.5평)은 높으나 공시 지가가 800만원 정도 낮은 경우, 감평과 권리가액 산정시 두 평수 중 어떤 평형이 더 높게 평가되나요?===> 감정평가를 고려할 때 대지면적이 큰 쪽이 더 높게 감평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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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필요한 조치 질문
안녕하세요 이틀뒤면 계약종료 2개월 남은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종료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제가 해야 할 단계가 어떤게 있을까요?==>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임차인으로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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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 무주택자 + 공동차주 주택담보대출
남편: 1주택자 (비규제지역, 부모님 증여, 이것을 다시 돌려드릴지말지 고민중)아내: 무주택자이 상황에서 최대한 받기 위해서, 공동차주를 통해서 dsr 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도 ltv 40%를 넘을 수 없는지 방법이 없는지 고민입니다.===> 공동차주로 DSR은 늘릴 수 있지만 LTV 40%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남편의 주택을 처분하거나 반환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상품을 통해 LTV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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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위탁계약 중 판매 관련 문의
오피스텔 분양 후 임대차 위탁계약을 진행하여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현재 오피스텔 처분을 고려 중인데 위탁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오피스텔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 임차인이 있는 조건 하에 매매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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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세입자분이 전세입자인데 사정상 1년간 살 수 없어서 전전세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전전세는 임대차보호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3년 전에 지하에 전세를 들어오셨는데 1억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지방에 일이 생겨서 1년 정도 집을 비워야 했는데 한 달 후 연락이 왔는데 후배분이 임시 거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보증금 없이 세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전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살았을 때 집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전전세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걸까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전세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경매처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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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에 따른 정비 사업 지연은 누구의 책임??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이주비 대출을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요...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반대출과 동일합니다.이주비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대상자분들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조합에서 협의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서울시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서울시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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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전주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문의
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게 됩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입니다.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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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했는데 이전 수리 이력등을 알 수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했는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자세히 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또, 부동산 공고를 내기 전 직접 소개받아 계약한 건으로, 집의 상태를 알 수 가 없었는데요.동 호수 정보를 바탕으로 집의 이전 수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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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사를 왔는데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다시 이사를 갈순 없잖아요
1. 그래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한후에 보험가입 승인까지 완료 되었을때 잔금을 줘도 되지않나요?(보통의 경우는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하고서 이사를 온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네 잔급 지급은 임차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이럴경우 꼭 공실이어야 하는건지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어도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되나요?(전입신고와 퇴거신고는 동시에 이뤄진다고 하여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통상 1주이내는 중복전입신고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 실무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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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어떤 부분에서 규제에 의한 제한을 받게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되면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부분에서 제한을 받는지요?==. 실입주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위반건축물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그리고 매매 뿐만이 아니라임대, 임차 등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에서도 제한이 되는 것인가요?===> 매수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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