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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했는데 이전 수리 이력등을 알 수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했는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자세히 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부동산 공고를 내기 전 직접 소개받아 계약한 건으로, 집의 상태를 알 수 가 없었는데요.

동 호수 정보를 바탕으로 집의 이전 수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온수배관 교체 공사를 꼭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차이가 커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주택 수리 이력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큰 공사나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소음등의 문제로 관리사무실에 우선 신고를 하고 엘리베이터 등에 공사내용 및 기간등을 고지를 하게 되므로 그러한 기록은 관리사무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했는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자세히 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부동산 공고를 내기 전 직접 소개받아 계약한 건으로, 집의 상태를 알 수 가 없었는데요.

    동 호수 정보를 바탕으로 집의 이전 수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내부 수리 이력은 공적 자료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 배관, 누수 이력 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수 상태는 입주 전 점검이나 리모델링 견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공시사항이 아니며,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등은 입주민에게 공시를 하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나, 전용면적내 수리등은 그때마다 시행한 업체가 다르고 실제 소유자에게 물어서 확인하지는 않는 이상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중개사라도 매도자가 별도 공지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후에 중대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법으로써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을 통해 공사이력과 하자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 호수를 안다고 해서 수리 내역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수리 DB는 존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도 개별 호수에 대한 수리 내역을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은 없어서 개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 동 호수의 이력을 공식적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큰 수리는 소음 때문에 반드시 관리실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나 배관 교체 신고 기록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온수 배관이 문제라면 누수 사고 기록이 있을 확률이 높스비다. 단지 내 아파트 상가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면 단지 내 구조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과거 그 집을 직접 수리했을 가능성도 크니 슬쩍 물어보시면 의외의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소에 해당 세대의 수도 요금 급증 사례를 물어보세요 요금이 튀었다면 배관 누수로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호수만으로 공식적인 수리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관리실에 가서 간단한 문의를 하거나 집주인에게 서면 확인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은 알고 있는 하자나 중대한 수리 이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게 요청해보세요

    ,온수·난방 배관 교체 여부 및 연도

    ,누수, 동파, 보일러 교체 이력

    ,욕실/주방 리모델링 여부

    ,현재 알고 있는 하자 없음 여부 명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상 책임 근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전세 세입자를 통해 간접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