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갑자비 집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계약갱신 청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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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성시기를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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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을 하루 미루고 전입신고부터 하면 전세사기 예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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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끝나기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신규 주택에 배우자, 현 주택에 질문자님의 주소를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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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순서와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 절차입니다."매도인 소유권 이전서류 준비상태 확인(근저당 잔금액수 포함) --> 등기사항 증명서 최종확인/시설물 상태 확인 --> 선수관리비 및 관리비 정산 순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잔금에서 상환금액을 공제한 후 지불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후 잔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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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이 9월에 종료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급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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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월세 인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 23.11월이 만기이며, 월세를 예전 250이나 200으로 인상 요구가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최초 월세 250만원이고,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1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번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250만원을 기존으로 5% 인상이 가능합니다.질문2. 만약 월세 인상요구를 거절할 시, 임차인에게 만기 이후 퇴거 요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임대인의 적법한 요구인 만큼 임차인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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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부동산에서는 1가구로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1주택으로 평가하지만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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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4년을 살았는데 혹시 그만살고 나가달라 얘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과 계약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지?, 계약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후자인 경우 법률적으로 법정기한 내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전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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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를 할까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을 찾으시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체결장소는 임대인과 직거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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