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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시? 궁금한점

4년정도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세로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성 작성-신고필증발급-대출신청까지 하고

아직 잔금 전 상황입니다

현재 근저당 설정은 없고요


이럴경우 전입신고는 4년전에 했으니 안해도 되는거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번호가 있는데

우선변제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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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2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전 받은 확정일자는 예전보증금에 효력이 있고 지금쓴 전세계약서 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으로 재계약하시면 보증금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날자는 아직 보증금이 안넘어갔으니 잔금이 넘어간날로 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쓴다해도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그내역들이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는 4년전에 했으니 안해도 되는거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번호가 있는데

    우선변제권 되는건가요?

    ==> 기존 보증금은 계속해서 권리순위 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증액된 보증금은 잔금일자 이후부터 순위 보전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초 확정일자 부여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전세로써 전세보증금 차액(전체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신 일자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