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전 받은 확정일자는 예전보증금에 효력이 있고 지금쓴 전세계약서 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으로 재계약하시면 보증금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날자는 아직 보증금이 안넘어갔으니 잔금이 넘어간날로 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쓴다해도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그내역들이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