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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채 더사서 2주택이 될경우 양도 소득세 안내고 처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채 더사서 2주택이 될경우 양도 소득세 안내고 처분 방법 있나요?현재는 1주택이고 만약 2주택이 될경우,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예를 들어 3년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 소득세가 없어진다는 이런 예를 부탁 드립니다.2. 답변요지 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조건은 "기존 주택 + 3년 내 매도"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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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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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대출이 있는 아파트 매수시에 셀프등기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잔금 당일날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후에 매수자가 스스로 셀프등기를 하러 갈경우 이때 제가 매도자에게 확인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추가 질문으로 근저당권 말소는 매도인의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지도 궁금해요2. 답변내용 : 매도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대출상환여부 확인"과 이 분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초본,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절차는 다소 복잡한 점이 있는 만큼 가급적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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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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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되었는데 취소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지 일년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2. 답변내용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단순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주임사인 경우 법정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이고, 만약 공적의무기간 동안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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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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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에서 재건축 동의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우리아파트에서 재건축 동의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동의에 찬성하면 재건축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2. 답변요지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최소한 토지소유자의 75%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전 단계로 토지소유자 등 50% 이상이 동의를 한다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75%가 되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율에 따라 사업속도를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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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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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의 로망 전원주택생활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도시인의 로망 전원생활에 대한 것에 알고 십습니다.좋은점 또한 불편힌 점 등 여러가지로 전원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도시에서만 살어서요.2. 답변요지 : 전원주택은 조용하고 교통체증이 없고, 공기가 좋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추위 및 적설과 싸워야 하고 여름에는 벌레 등과 싸워야하는 단점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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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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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무슨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월세는 달마다 돈이라도 입금이 되는데 전세는 돈 냈던거를 나갈때 다시 돌려줘야되고 달마다 얻는 수익도 없는데 왜 집주인이 내놓는 건가요?2. 답변내용 : 임대인이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주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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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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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금을 주인이 돌려주지않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제가 4년전에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그때는 지금보다 전세가격이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뺄테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했는데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새로운세입자 구할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합니다저는 다른집에 계약을 해야해서 기다릴수가 없는상황인데요~집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을때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2.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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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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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사가려고 하는데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는 2015년 8월 7일에 지금 사는 원룸과 1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집주인 아주머니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저는 8년 가까이 살았기에 엄청 고마워하며 잘 해주십니다.원룸이 전철역에 가깝지도 않고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에 대부분 일년 살고 나가는데 저만 8년 가까이 살았거든요.보증금은 50만원 정도로 적은 월세입니다. 이번 2023년 8월 6일까지 살고 갱신 안하고 이사하려하는데 언제쯤 집주인 아주머니께 통보하는게 좋을까요??보증금이 적으니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가기 석달 전인 5월 6일에 8월 6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2. 답변내용 가. 8월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종료시킨다면 최소한 6. 6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을 준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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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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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급매물이 있어서 천만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아직계약서 작성은하지않았구요. 계약서작성시 나머지계약금,사천만원 지불하기로했는데 예상샜던감정가가 낮게나와 대출이 조금만되서 매매가 어려울듯 싶은데 이때 계약서작성전 천만원에대한 지급은 배액배상 해야되나요?2. 답변내용 가. 가계약금 만을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 만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계약금 입금 전 문자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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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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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대처방법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전세사기 대처방법 뭐가있을까요..?보증보험말고 다른 대처방법은 없나요?손해보상청구같은건 불가능한건가요??2. 답변내용 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원칙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전에 전세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전세가격 비율 및 권리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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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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