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의 토지 사용료 지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1.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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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의 토지 사용료 지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건물 소유자가 제3자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들은 건물 소유자에게 사용료 청구 가능합니다.2. 토지 지분 만큼 제3자에게 매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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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서는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양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어 놓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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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묵시적 계약상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와 계약해지 통보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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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뀔경우 임차인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도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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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가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에 거주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되는 주거이전의 자유에 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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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가인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지만 주택인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2.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연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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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부동산에 올려둔지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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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실거래가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등 입금과 계약서 체결까지 마친 상태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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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형임에도 매매가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이 상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내부상태, 동호수 등"에 따라 차이2. 급매인지 정상매매인지에 따라 가격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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